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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1) 상대방이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겨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위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통상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겼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더라도 해당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 상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도 하고요.이상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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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하였을 때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해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이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며,상시근로자수 계산기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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