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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설립시 자본금,차입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근거 없이 회사돈을 빼면 가지급금입니다. 따라서, 회사돈을 대표돈으로 적법하게 빼온 다음대주에게 상환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빼는 방식은 보통 배당과 근로소득입니다. 차입하는 자본금 규모 / 적정이자 / 배당소득세 / 근로소득세 / 법인소득세 등을 고려해법인 자금을 먼저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자금을 개인화하기 전 가지급금을 빼올 경우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상계하기 전까지는인정이자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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