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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 급여명세서는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퇴사 시 또는 퇴사한 후라도 발급하셔야 합니다. 3. 위반 시 과태료가 있습니다.(500만원 이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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