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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가는 날 들어오는 사람이 도배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해보입니다. 이사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납니다. 오전 내로 끝.그러면 오후에 충분히 집중해서 도배 가능합니다.이런 사례를 본적은 없으나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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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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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0년만기 대출 지금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화폐가치에 대해 아시는거보니, 사셔도 됩니다.집은 머리로 사는게 아니라 멘탈로 사는 겁니다.미래는 알수 없으나, 화폐가치 하락만큼은 보장된 미래입니다.좋은 기회가 있다면 잡으세요-남 이야기 듣지마시고, 스스로 감당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여기 평범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자 그 답이 정답일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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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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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와 이사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에게 우선 통보해서 하루 빨리 새로운 세입자 찾으셔야 합니다. 요즘에 찾기 힘듭니다. 전세는.2. 새로운 집계약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미리 하지 마시고, 기존 집에 머무르고 임차권 등기 하시길 바랍니다.3. 은행은 한번 통화하세요 전세금 반환 관련으로 연락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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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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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 2년 연장으로 총 4년 연장을 햇는데 확정일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이렇게 증액할 경우 조심해야할 부분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전체 금액이 후순위로 밀려서 위험합니다.따라서 1.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2. 재계약서에 대해서도 기존계약을 재계약하는 성질의 계약이라고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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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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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아파트 전세로 들어 갈때 부족한 금액 담보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것은 여기가 아니라 은행 관련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경험으로는 부모님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 반대의 경우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대출 받아서 들어가실수 있을것이나 은행과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2. 이렇게 부모 자식간의 거래하실때에는 정말 둘이 남이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야합니다. 전세금액 설정이나 실제 계약서 여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에 맞춰서 딱 들어가야하고 자녀는 돈을 어떻게 구해왔는지도 확실히 그 출처를 설명할수 있어야 합니다.3.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옵니다. 물론 그 금액이 3억 이하일경우에는 세무소에서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넘어가지면, 운이 좋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님을 남이라 생각하고 절차에 맞춰서 진행되면, 법에서 이를 막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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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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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아직 못받았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10월 1일까지는 전입 이동하지 마시고 10월 1일에는 기존 집에 임차권 등기하고 새로운 집으로 주소 이전하시면 됩니다.실제 짐은 이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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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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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를 얻어 까페를 하고 있습니다. 까페를 넘기기 위해 부동산에 내어 놓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서를 써야합니다.집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권리금받고 편하게 넘길수 있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집주인을 통해서 부동산에 내놓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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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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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법인 소유의 오피스텔 월세 계약하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 떼서 을구를 보시길 바랍니다.임차인이 먼저 보증금 확정일자 받아두면 그 후에 대출 받은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제가 느끼기엔 개인보다 법인이 더 안전해보입니다. 요즘같은 세상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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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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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감액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감액할 경우 그래서 그냥 냅두면 됩니다.계약서는 다시 써야 한다면 특약에 기존 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적으시고, 별도 확정일자 안받아버리시면 됩니다.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전체 금액이 후순위로 밀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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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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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불리해보이는 특약 해석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에 의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지금 특약이 거의 강제로 이사도 못하게 하는 특약으로 불리한 특약에 해당해보입니다. 이는 충분히 소송해서 보증금 받아낼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법에서는 임대차 기간을 최대 2년 단위로 할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할 경우 2년 이상의 계약을 강제하기 때문에 무효라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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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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