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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도중에 일시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상품의 구조상 일시납 보험이 아니라면 납입 중도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일시납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앞으로 1년치 보험료를 선납의 개념으로 미리 납입하실수는 있습니다.현재 보험을 가입하신지 1개월이 넘지 않으셨다면 청약철회를 진행하신 다음에20년 납입이 아닌 10년납 이하로 납입기간을 조정하여 다시 가입하시는게 어떨까요?다만 이렇게 될 경우 납입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보장내용이라도 월 납입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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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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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가 자주생겨 치과보험에 가입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월 납입 보험료는 질문자님께서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이 가능하십니다.그보다 중요한 것은 치아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치아보험은 가입하시기 전에 본인의 치아 상태에 대해서1. 현재 틀니를 하고 있으신지2. 최근 1년 이내에 충치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치료를 받거나 치료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적 있는지3.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지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에 고지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2~3년에 한번씩 충치치료를 받으신다면 현재 2번 항목에 해당되는 시기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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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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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가 넘은 나이에 보험을 바꾸면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엉터리 보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모든 보험상품은 다 그 시대에 맞는 의료기술과 사람들의 니즈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의 보험상품을 본다면 아쉬울 순 있겠지만 해당 보험상품에서도 분명이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물론 질문자님께서 지인분께 보험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인분을 위해서 선의의 마음이니 말하셔도 되지만,꼭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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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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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좀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글에 써주신 내용보다 그 전 부분의 글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약관의 각 내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라고 쓰고 그 밑에 정확한 예시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보신 약관의 "직장 질환과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K60~K62"이라는 문구가 어떤 항목의 하위 조항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만약 혼자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가지고 계신 보험의 이름과 특약 담보명을 말씀해주시면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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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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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가입 후 바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아쉽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실비보험은 따로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은 가입 이후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건강한 상태일 때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죠.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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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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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과 단체보험이 가입된 경우, 실손보험 납입을 일시중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2022년 9월 5일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전에는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만 중지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개인실손과 단체실손 두 개의 보험 중 하나라도 유지하신다면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의 경우에는 보장 비율은 같지만 보장 한도의 경우 보통은 단체실손이 개인 실손보다 더 적기 때문에 자신의 실손보험의 보장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 후 더 좋은 쪽을 살리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www.fss.or.kr/fss/main/main.do?menuNo=200000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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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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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보험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계약자는 말 그대로 해당 보험계약을 계약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피보험자는 해당 보험계약의 보장 대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즉 암보험이라면 피보험자가 암에 걸려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자가 암에 걸린다고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계약하기 때문에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시켜드리거나, 자녀의 보험을 가입해주려고 하시는 경우에는계약자는 본인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부모님 혹은 자녀로 하는 "피계타인계약"으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요즘에는 간병 관련 보험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치매 관련 간병자금을 주거나, 간병인을 지원해주거나, 간병비용을 지원해주는 보험, 혹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재갑급여나 시설급여금을 지원해주는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생기고 있습니다.여러 보험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부모님께 꼭 맞는 보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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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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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암진단금이랑 암 진단금이랑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쉽게 생각하시면 고액암 진단금이 범위적으로 암 진단금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암 진단금에서 정의하는 암(악성신생물)의 경우 흔히 말하는 모든 암(유사암 제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고액암 진단금이란, 모든 암 중에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일부 암(간암, 백혈병, 골수암 등 각 보험사의 "고액암"정의에 따라 다름)에 대한 진단금을 주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 5천만원과 고액암 진단금 5천만원이 있을 경우고액암에 해당하지 않는 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일반 암 진단금 5천만원이 나오지만,고액암에 해당하는 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고액암 진단금에서 5천만원이 나오고, 이 암 또한 일반 암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암 진단금에서 5천만원이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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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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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가입 안 하면 많이 불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내가 운전자보험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먼저, 자동차보험은 사고가 생길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와 수리비, 나의 치료비와 수리비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추가로 치료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 되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보험에 치료비 관련 특약을 넣을 필요는 없겠죠?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장해줄 수 없는 "형사사건"담보를 위해서 가입하셔야 합니다.이 형사 사건이란,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을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히거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제외)"나만 운전을 똑바로 하면 이런 사고를 낼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전이란 나만 잘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12대 중과실을 포함한 형사 사고를 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질문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20km의 저속으로 천천히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차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질문자님은 어린이보호구역 규정 속도를 지키시면서 천천히 운전을 했지만,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을 범하게 됩니다.이렇게 되면 아이의 보호자는 경찰을 바로 부를 것이고, 형사 사건 접수를 위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살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곤란하게 됩니다.이후, 상대방의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나가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벌금 및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을 주지 못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죠.이럴 때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벌금 및 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거절했을 경우 공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상대방이 아닌 내 자신(운전자)를 지키기 위해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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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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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상의 법정상속인의 상속 순위를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 손주, 증손주) + 배우자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무) + 배우자3순위 : 피상속인의 형재, 자매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여기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 있을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높은 최근친을 우선으로 합니다.또한 같은 촌수인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차지하는 상속지분보다 5할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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