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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 연릭주택 등입니다. 여러 세대가 복도나 계단 등의 일부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파트는 이에 해당합니다.절차로서 1. 세대주 절반의 동의 서류 취합, 2. 동의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3. 진위 여부 등 검토 및 심사, 4. 지정사실 공고 후 표지 설치입니다.이러한 관련 서류 등을 관할 자치구 건강증진과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범위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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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외에 형사적으로도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법상 처벌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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