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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cctv 설치 의무인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들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출입할 수 있거나 출입이 통제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사업장은 직원들에게만 출입이 가능한 장소이므로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회사에 CCTV를 설치하기위하여는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외적으로 CCTV설치에 회사의 이익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이익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 대법원은 이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동의없이 회사 내 CCTV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 등으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 CCTV 설치는 의무가 아니고, 만약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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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아파트, 연릭주택 등입니다. 여러 세대가 복도나 계단 등의 일부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파트는 이에 해당합니다.절차로서 1. 세대주 절반의 동의 서류 취합, 2. 동의서, 신청서 등 서류 제출, 3. 진위 여부 등 검토 및 심사, 4. 지정사실 공고 후 표지 설치입니다.이러한 관련 서류 등을 관할 자치구 건강증진과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과가 된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해당 범위에서 흡연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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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존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외에 형사적으로도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형법상 처벌필요성까지는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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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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