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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를 통관 할 때 인보이스와 수량이 맞지않으면 통과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통관 시에 인보이스 수량과 인보이스 수량이 다른 경우는 종종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할선적, 할부선적 등이 있는 경우에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이에 따라 하나의 인보이스에 여러개의 수입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통관은 가능합니다만 세관 측에서 질의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소명이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수입분에 대하여 통관용 인보이스를 새로 발행하시어 해당 인보이스를 근거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가지 모두 선택이 가능한 상황이오니 회사내 담당자 및 관세사와 상의하시어 이러한 부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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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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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래 무역수지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2018년부터의 연도별 무역수지는 아래와 같습니다.이처럼 펜데믹시절에는 무역수지가 감소하였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대두된 2021년부터는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가 23년부터 어느정도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반도체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수출둔화, 유가 및 자원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이 있습니다. 따라서 24년에는 반도체의 수출증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따라서 무역수지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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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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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항공의 단위당 물류비용이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해상, 항공의 경우 각 지역별로 운송상황이 다르기에 각각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최소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래 뉴스기사에 따르면 16.7배정도만큼의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39이러한 차이는 해상의 경우 운송기간이 많이 소요되며 항공에 비하여 선박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해상 물동량의 경우 과거대비하여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항공은 크게 증가하면서도 항공기의 공급은 크게 늘지 않았기에 이러한 차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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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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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건에서 C조건이나 F조건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조건들은 INCOTERMS 거래조건을 뜻합니다. INCOTERMS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형거래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INCOTEMRS는 현재 2020년 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E / F / C / D 조건으로 구분됩니다.이때 F조건의 경우 FCA(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선측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매도인은 운송을 국내지정된장소, 선측, 선박위까지 수행하고 해당 지점에서 위험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이후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인도는 수출국에서 이뤄지며 인도 이후의 운송, 보험계약이 매수인이 행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반면에 C 조건의 경우에는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으로 이 경우 F조건과 인도장소, 위험의 이전시기는 동일하지만 매도인이 운송계약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수출국에서의 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많이 활용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가지 모두 많이 사용되는 인코텀즈 들이며 실무에서는 보통 FOB, CIF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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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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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자발적인 교환을 뜻합니다. 즉, 사람들간의 약속에 따라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금전 혹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무역은 사인들간의 약속에 따라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 구매자, 판매자가 다른 판매자, 구매자에게 구매, 판매의사를 보이는 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되며 양 당사자는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법적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서 관세, 그리고 내국소비세법에 따라 부가세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 종류에 따라 이러한 관세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특정물품들의 경우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되기에 실질적으로 물품에 대한 세금을 확인하여야지 정확한 세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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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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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여행을 갔다가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얼마까지 그냥 가져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에서 복귀시 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400불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은 인별 면세금액으로 2명, 3명에 따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병이 2리터 혹은 400불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러한 추가 인별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셔야되며, 이때의 세금은 보통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기에 물품가격 이상으로 납부하여야되는 경우가 대부분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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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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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와 수출신고 가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물품의 경우 4820.10-0000(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제 4910호의 호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이어리 겸용의 경우 4820호로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이 호에는 또한 "만년력(perpetual)"이나 종이와 판지 이외의 재료[예: 목재·플라스틱·금속]로 만든 바탕위에 교체 가능한 블록(block)을 붙여 만든 캘린더(calendar)도 분류한다.더욱이 이 호에는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도 포함한다. 이것은 일년의 매일자의 사항을 인쇄한 수많은 지편(紙片)을 월·일의 순번으로 결합하여 블록(block) 모양으로 만든 것이며 매일 한 매씩 떼어내어 사용한다. 이러한 블록은 일반적으로 판지로 만든 바탕(base) 위에 붙여 사용하거나 더 영구적인 성격의 바탕(base)에 붙여서 매년 교체되도록 사용한다.그러나 이 호에는 본질적인 특성이 캘린더(calendar)가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제외한다.(a) 캘린더와 일기장을 함유하고 있는 비망록패드(memorandum pad)(소위 약속일정표를 포함한다)(제4820호)(b) 캘린더 블록(calendar block)을 부착하고 있지 않은 인쇄된 캘린더 백(printed calendar back)(제4911호)추가적으로 수입신고시의 물품가격은 매입가격 + 해외운송료 + 보험료(CIF)가격이며 이에 따라 해당 가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수정신고도 가능하지만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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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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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반입 및 출고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외국환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은행거래내역의 경우 기록이 있지만 외국환을 현금으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고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즉, 지급수단 등을 휴대하고 출입국할 때 신고하는 제도는 마약자금이나 불법 자금세탁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선진국인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의 목적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식하시면 좋을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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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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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한도 상향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세수의 부족 및 국내거래처의 매출증가 등을 목적으로 면세한도 상향보다는 개인의 해외직구 면세 한도에 대하여 규정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말씀하신 부분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규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E2FCD8E72E060BC956DD91C4620E630C.Hyper?no=604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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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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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서 다이아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다 끼고 들어왔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여행시 구매한 물품은 아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셔야 되며, 해당 금액이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없습니다.1. 술 2병 2리터 400불2. 담배 200개비3. 향수 100ml4. 기타물품 800불만약에 1년이상 거주하신경우에는 이사물품면세도 활용할 수 있으니 해당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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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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