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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등에 보따리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보따리상이란 직접 수출국에 입국하여 물품을 구매한 뒤에 해당국가에서 판매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보따리상의 경우 해외직구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직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가능하며 보통 보따리상들은 물품을 수입국에 반입시 신고를 하지 않아 관,부가세의 이점을 얻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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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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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 합배송 2건 다른날 출고 동시입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입항일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건의 경우 다른 B/L이기에 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현행 법률상 합산과세대상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하나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이에 따라서, 일단 같은 선박이나 항공편인 사실만으로는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관세청이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구매를 한점 / 운송서류가 서로 다르고 입항일만 동일한점 을 근거로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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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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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에 목걸이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와 같이 우체국 EMS에서 송부하는 물품들 중 발송불가 항목에 목걸이는 없습니다.따라서 목걸이도 송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ems.epost.go.kr/front.Introduction04.postal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실제 보낸 사례가 있기에 크게 문제없이 송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m.blog.naver.com/jewelarchi/221411217165다만 실제 접수시에 물품이 뾰족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다면 접수거부를 할 수도 있는 점 고려부탁리며 대부분의 경우 발송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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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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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부분에 이해안되는 내용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42a의 경우에는 drawee 즉 지급인이 기재됩니다. 해당 환어음의 지급인이 SONEPKKACTO라 기재되어 있기에 해당 대상을 지급인으로 기재한 환어음이 발행되면 될 듯 합니다. 혹시 다른 서류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매자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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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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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WTO의 TRIPs 협정에 의하여 보호되며 이에 따라 가입국들은 국내법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바로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에 이에 대한 신청을 하셔야지 보호가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절차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에 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설명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geoje/cm/cntnts/cntntsView.do?mi=6609&cntntsId=82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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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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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과 간이통관의 뜻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이며, 간이신고의 경우 간이하게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구분의 경우에는 특송물품에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구분은 아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특송물품의 통관절차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송물품 통관방식목록통관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의약품한약재야생동물 관련 제품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건강기능식품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식품류·주류·담배류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특송물품의 면세제도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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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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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전에 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보수작업은 아래와 같으며 보통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작업처리가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원산지표시, 국내유통을 위한 라벨링 작업 등이 행하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제158조(보수작업) ①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은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④ 세관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⑤ 제1항에 따른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⑥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⑦ 제1항 후단에 따라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관한 반출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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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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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절차가 진행 중인데 관부가세 금액이 언제 확정되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부가세를 미납한 상태라면 물품에 대하여 신고 시에 가격을 신고하게 되고 이에 따른 관,부가세 통지를 받게 됩니다.현재 단계라면 이러한 통지가 왔었어야되는데, 통지가 오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보통은 결재통보 단계에서 관,부가세의 납부에 대한 고지가 가며, 이러한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어 국내배송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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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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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청보호랩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정확한 원재료를 확인하여지 HS code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 3920호로 분류되며 제 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8%, WTO 협정세율은 6.5%로 수입시 신청하는 경우 6.5%의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10%이며 만약에 식품용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수입요건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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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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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물품 구매 시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면세기준금액을 계산할때는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 목적으로 분할신고하는 경우 혹은 동일날짜에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그렇기에 150불 이하의 개인사용물품의 해외직구의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동일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여 개인사용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에 대한 소명 등을 요청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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