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CODE 7616999000번 한중 FTA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7616999090으로 분류될듯하며, 이경우 한중 FTA 관세율은 2.6%, 그리고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입니다.다만, 자는 제도용구로 보통은 HS code 9017.80-9090에 분류되며 이때 한중FTA 관세율은 0%,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하게 CTH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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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CFS에서 작업 요청시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포워더 쪽 실무이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으나 보통은 출항당일오전 혹은 전날 17시 마감까지 이러한 배차 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요청하는 포워더 쪽에 문의하시면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배차 시간을 알려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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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등 보낼 물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보내고 받을때 지출하는 관세 혹은 통관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수입신고할 때의 HS code를 알고있으시다면, 이를 기초로 해당 국가의 관세, 부가세 등을 통하여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해당 국가의 관세율은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ita.net/tradeNavi/tariffRegulation/mai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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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랑 무역을 안 한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소액이라도 무역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찾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리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에 무역을 하지 않은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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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에서 제가 보내준 구매링크말고 다른곳에서 구매 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듯 합니다만, 관세법 상 영역이 아닌 민사의 영역인듯 합니다.다만, 명확하게 물품을 지정 및 가격까지 지정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지키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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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들의 대다수는 알리, 테무 등을 통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한중 FTA가 아니라 해외직구면세제도를 통하여 수입되고 있습니다.해외직구면세란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 대하여 150불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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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캐릭터상품 사업자로주문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누적이 된다면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할수도 있으며, 그리고 누적이 되는 경우 세관에서 집중주의 업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통관을 진행하고 이러한 부분이 막힌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입을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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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맞는 표기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9017.80-1000로 표현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기방법대로 4자리 뒤에 . 6자리뒤에 -로 표기하시면 되며 이는 국가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대한민국의 표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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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항공운송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 항공운송은 큰틀에서는 유사하며 운송수단이 선박, 항공기이기에 선적장소 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운임의 경우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보통은 항공이 몇배정도 더 비싸긴합니다.그리고 항공운송의 경우 운송가능한 품목의 제한이 해상보다 더 많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운송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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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수입건에 대한 수정 신고 진행 시 세금계산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1월에 통관 진행된 수입건이 있습니다.그때에는 모르고 지나쳤는데 이번에 해당 업체에서 입고 될 상품이 있어 확인하다 보니과대 신고가 됐더라구요. 약 86 유로 (관세없음)그래서 정정 요청을 하려고합니다.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수정이 돼야하는데 이럴경우 작년 세금계산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대문제가 없을까요 ?-> 이에 대하여는 수정수입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며 이에 따라 부가세처리를 하시면 되며 자세한 부분은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또 수입 운송비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리고싶습니다.종종 수입 신고 시 제출 서류에는 운송비를 포함하지않고, 실 지급 인보이스에 운송비를 포함하여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그러면 수입 신고에는 운송비 미포함으로 신고가되고 실 지급은 운송비가 포함 돼 지급 되는데이럴 경우엔 문제가 없나요 ?-> 네, 보통은 운임, 보험료를 별도로 신고할 것이기에 실제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계산한다면 동일할 듯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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