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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통관과 관세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방으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2. 이에 대한 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fta 적용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수취가 어렵기에 fta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 EU FTA와 같이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다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mode=add&NationSeq=&itemSeq=39&itemKind=1&money=USD&totalPrice=1000#taxAdd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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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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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영수증 첨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영수증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내시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다만 과거에 서류를 보내신 적이 있다면 관습적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만약 필요가없다면 상대측에서도 이에 대하여 무시할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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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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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운요금 많이 올랐다는데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에즈 운하 테러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선사들은 운송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해협 운송시 현재 운임의 약 4배정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운임이 상승했을 뿐더러 EU쪽 항로는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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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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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직구 법인사업자 진행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그렇게도 진행가능하지만 보통은 사업자통관부호를 발급받아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네 맞습니다. 알리에서 계약된 운송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3. 해당물품은 hs code 8539.52-0000 led 램프에 분류될듯하며 전파법, 전안법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개를 수입하시는 경우 요건을 갖춰야되기에 가능하면 직원 개개인이 구매하도록 지원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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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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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일본 컵라면 반입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만 라면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이기에 실제 수입을 위하여는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면에는 보통 고기 알갱이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반입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google.com/am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3fidxno=136733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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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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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장 통지서에 적혀있는 내용 해석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42a는 환어음의 수취인, 42c는 환어음의 만기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 환어음을 2통 발급하야야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원본 1개 사본 1개가 필요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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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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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중국의 무역 관계와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도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생필품 경공업품을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이에 따른 무역적자가 약 1천억 달러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중국에 수입의존, 중국은 인도에 수출의존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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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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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에 임시억류라고 조회가되는데 이건뭐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임시억류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하여 통관담당 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물품이 정상적인 물품이라면 검사 후 통관이 될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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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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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을 때, 체크카드로는 세금 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체크카드의 경우에도 국제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라면 택스리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카드는 보통 ViSA나 MASTER가 기재되어 있으며 최근에 발행되는 체크카드에는 대부분 적혀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급시에는 영수증을 챙겨야되기에 꼭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시어 공항에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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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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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대부분 hs code 제 2106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의 경우 관세가 8%, 부가세가 10%입니다.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한바 수입요건은 다양하지만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따라서 수입 전에 관세사와 미리 수입요건에 대하여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이러한 협의가 없다면 수입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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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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