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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검역/창고검역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 법령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물품을 적재한상태에서 검역이 가능하지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 창고 반입 및 검역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반드시 창고 반입 및 검역을 하여야되는 경우에는 검역업체가 이를 알려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10조(검역 장소)① 질병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 장소를 정한다. <개정 2010.1.18, 2020.8.11>② 검역을 받으려는 출입국자 및 운송수단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역 장소에서 검역조사를 받기 어렵거나 검역조사가 완료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에서 검역조사를 받을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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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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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의 비중 증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비스 무역이란 물품의 이동없이 특정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타 국가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서비스 무역으로는 구글, 애플의 스토어이용 그리고 온라인 광고 및 결제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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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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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의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환급하는 금액은 해당국가의 소비세이며, 해당국가에서 소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외국반출이 기본조건이며, 행적적인 효율을 위하여 최소금액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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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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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스 시스템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로지스틱스 시스템이란 말그래도 물류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물품의 수출입에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기에 비용 및 생산계획, 판매계획 고도화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효율적인 로지스틱스 시스템은 생산 판먀애 대한 병목현상을 방지할 수 있기에 기업들이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며, 최근처럼 물류가 중요할때에는 이로인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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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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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완료된 제품이 단가인하되었을 때 해야할 일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추가적인 관세를 납부했다고 생각하시고 보통은 그냥 두는 편이 대부분입니다.다만 추후 결제시 Credit 사용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신고가 필요한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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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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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통관절차 중 검역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D.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신청 : https://unipass.customs.go.kr)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이에 따라 상기 건들의 경우에는 검역절차가 필요하며 이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식품검사 / 식물검사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검사 장소에 따라서 창고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며 현장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연구소 등에 보내어 성분검사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검역절차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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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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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분해한거 인도 유튜브 사설 아저씨한테 A.S로 보낼까 하는데, 수리해주신다고 해서, 배송이랑 진공포장 그리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에 대한 운송은 운송사에 문의하셔야될 듯 하며, 가능하면 특송업체의 위험물 운반을 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그리고 한국에도 실력있는 사설업체가 상당수 있기에 굳이 인도측까지 수리를 보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됩니다.해상운송업체의 경우 보통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으며 인도의 경우 해상으로 1달 넘게 배송이 소요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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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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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중국경제의존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중국의 주요교역국 중 하나로 한국의 수출의존률은 2020년 25.9%를 기록한 이후 2021년(25.3%), 2022년(2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한국의 중국 의존율은 약 20%이상이며, 최대 교역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의존률이 큰 일본, 미국 등의 경우에도 약 20%의 의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률도 중요하지만, 해당 산업의 필수원자재 등을 중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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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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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에서 오는 국제 화물 물량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별, 기간별, 업체별로 다르지만, 이번 중국의 광군제때는 평소대비 약 8배의 물량 증가가 있었다고 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운송사들은 어느정도 대책을 마련해놓는 편이며, 이에 따라 2주보다는 추가적인 기간이 걸리 수 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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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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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장벽이란 말그대로 수입품에 대하여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으로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며, 비관세장벽이란 수입품에 대하여 세금외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비관세 장벽의 예시로서는 검사강화, 수입요건 추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비관세 장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억제되며 자유무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하여 금지를 하고 있으며 타당한 사유없이 이러한 장벽을 세운 경우에는 배상을 하게 됩니다.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에 대하여 WTO 제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이 승소하였기에 이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 받았습니다.만약에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산물 수입 재개 및 손해배상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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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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