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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의 원리와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이란 Free Trade Agreement(FTA)로 표현되며, 전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서로서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유무역협정이란 해당 협정 체약국 간에 배타적인 관세혜택을 부여하여 교역을 증진하고, 당사국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FTA는 국가의 전체적인 이익만 생각하기에 국가가 취약한 산업에 대하여는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FTA 체결시 자동차에 대하여는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이를 위하여 농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을 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국가의 취약산업의 쇠퇴 및 사회구성원간의 갈등 그리고 효과에 대한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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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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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합무역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해당시기에는 명의 국력이 매우 강력하였기에 명의 입장에서는 주변국의 관리를 그리고 주변국은 명과의 좋은 관계 및 실익을 챙기고자 하였습니다. 이당시의 무역은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외교와 무역이 결합된 거래가 이뤄진바, 명과 일 사이에 이러난 무역을 감합무역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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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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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로 미국으로 물건 보냈다가 반송처리시 세금을 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재수입면세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재수입면세의 특이점은 관세는 면제되지만 부가세 10%는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통관이 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면제가 가능하기에 소유권의 이전여부가 중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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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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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일부 발송됨이라고 뜨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건은 분할선적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품에 대하여 준비기간의 차이, 배송장소의 차이 등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배송시작으로 표시되지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 추후에 선적되며 이에 따라 물품 전체가 도착하는데는 1~2주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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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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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절차 기간은 몇일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의 경우 보통 1일 내로 완료되며 이이상 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상 물품 검사, 물건에 대한 누락 등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누락된다고 하더라도 분할선적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에 1주일 내외안에는 물품을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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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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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설팅 / 브로커 업무에서 커미션의 수취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첫번째는 중개거래, 두번째는 중계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가지 거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유무이며, 이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중계거래의 경우 질문자님이 구매 및 판매하는 중간 거래자가 되며, 이에 따라 차익이 수익이며 구매, 매출에 대한 신고가 모두 필요합니다. 중개거래의 경우 단순하게 수수료가 수익이며 이에 대한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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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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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무역 자유화가 국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의 자유화에 따라 국가들은 분업화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노동력에 미국은 기술력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생산 효용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펜데믹이나 무역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역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플레이션, 생산 중단 등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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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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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율변동읔 간단하게 통화의 가치가 변동되는 것이지만 이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 크게 변동되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1달러 1천원이던걱이 1천 1백원이 되면 수입업체는 1백원 손해 수출업체는 1백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바 가장 대표적으로는 보험가입, 고정환제도활용, 파생상품 활용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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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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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 건 수입신고시 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상의 경우에도 물품에 대한 가치는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신고하여야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임가공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가지 방법으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수출시 관세를 환급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수입시 납부할 관세 중 일부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해외임가공물품감세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57조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4.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5. 관세경감 :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6. 부가세감면 :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만 해당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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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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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외국 온라인에서 산 물건을 판매할 때 관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국내에서 판매를 하기위하여는 수입신고 시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거나 1년이상이 지난 중고물품이어야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인보이스, 패킹을 받기 어려워도 사업자 간이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물품가격에 대하여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통하여 해외직구면세 적용 시에는 국내판매가 금지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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