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일반적으로 무역을 할 경우 대략 물류비 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업종별 기업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자료 상 업종별로 물류비 비중은 온라인 소매업은 20% 이상, 콜드체인은 15%, 알코올음료는 14%, 식료품 8%, 패션/의류/전자제품 6%, 사치재 2%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편차는 기업마다 다르기에 보통은 10-20%이내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8
0
0
무역 전쟁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효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은 전쟁국가간의 물자이동을 막고 기업들간의 거래를 어렵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측에서 수출규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공급망 및 거래상대방을 다양화하고 여러가지 리스크나 상황에 대비하여 전략수립 및 현금축적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8
0
0
수출 후 재수입시 관부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국내에서 수출된 건은 2년이내에 관세 면제로 알고있는데, 부가세는 전부 내야하는 건가요?-> 이경우 재수입면세 규정을 이용하시는 듯한데, 이 경우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재수입면세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이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수출되어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경우는 제외]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2.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수출된 건은 한국으로 다시 수입하려면, 관세 포함 부가세를 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해당 건은 재수입대상이 아니기에 일반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7
0
0
중고물품 해외직구 선물후 판매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애매합니다만, 이미 중고물품이 되었고 친구분이 판매를 하신 것이기에 해외직구 대상에서 자가사용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차 구매자가 자가사용목적을 완료하였기에 2차 양도자의 경우에는 이를 중고로 판매하셔도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1년이상 사용하셨기에 자가사용목적은 완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7
0
0
DDR5는 글카와 달리 대중 수출 제한 품목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DDR5의 경우 한국에서 생산하며, 수출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이 규정한 일부 업체들에 수출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대표적인 업체가 화웨이이며, 이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최종수출자 및 거래처를 명백히 확인하고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기 사태의 경우 중국내 구매자가 이를 화웨이 등에 판매한게 아닌가 의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7
0
0
밀봉 포장된 공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제 8205호의 경우 현품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현품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7
0
0
2차 전지 해상 수입 시 위험물/비위험물 분류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시간당 전력 소비량이 셀당 20wh 배터리당 100wh를 초과하면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이 있으나 수화물을 받는 대리점에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상기 기준을 기초로 수출국 운송자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7
0
0
원유나 천연가스 수입시 어떤 기준가격과 어떤 가격방식으로 수입해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유나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그 당시의 국제시세에 따라 결정됩니다. 시세의 경우 계약당시, 인도일시, 특정일시, 고정가 등으로 가능하며 각 계약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원자재는 중동, 미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7
0
0
HS 코드 8428.39-0000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hs code는 존재하지 않는 hs code입니다. 8428에는 모니터 등이 분류되며 세부 분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7
0
0
HS 코드 문의 8428.33-1010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8528의 경우 텔레비전, 모니터 등이 분류되지만 8528.33은 없는 세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모니터의 세율은 8%, 10%입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 전파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때 개인용 1대까지는 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07
0
0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