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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같은 제품 여러개 구매 통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노트 10권정도는 개인물품으로 볼 수 있기에 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닐 듯 하며, 이러한 수량으로 반복적으로 구매하시는 경우 관세청에서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물품은 통상적으로 관부가세를 합하여 20%를 납부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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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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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산 캐슈넛 식품수출입,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캐슈넛의 경우 hs code 0801.32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hs code의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면제입니다.그리고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수출국의 검역증명서를 구비하시어 검역절차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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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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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의 관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일단 hs code에 따라서 기본관세율이 결정됩니다. HS코드란 물품을 분류하는 고유의 코드라고 볼 수 있으며 각 hs code마다 각 국가들은 관세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물품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등 특이한 관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FTA를 활용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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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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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큐 그릴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그릴의 경우 전자식이냐 일반그릴이냐에 따라 hs code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식이나 완제품 그릴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원칙에 따른 원산지 표기가 필요하며 철제 그릴만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표시면제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때, 원산지 표시원칙은 아래와 같으니 참가부탁드립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고시 제4조)1.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나.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다.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라. "Country of Origin : 국명"마.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중략)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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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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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 시 반품비용(관세) 부담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관세는 구매자의 부담일듯 합니다. 그리고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은 구매자가 직접 신청하셔야 되며, 환급신청서 입금내역 환불내역 등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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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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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 해외직구 물품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당부분은 불가능하며, 수입신고하실때 개인의 명의로 관부가세 납부 수입통관을 하는것을 고려부탁드립니다.2. 결제의 경우 사업자 카드로 하셔야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신발의 경우 25%가 관부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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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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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신용장의 27,28,29,30,31번 해석과 의미가 뭔가요?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7. 환적허용조건 (B/L이나 운송서류에 Transshipment 기재 가능)28. 발행국가 외에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의 경우 수익자의 책임이다29. B/L이나 그밖에 신뢰할 수 있는 운송서류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30. 모든서류는 신용장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된다.31. 모든 서류, 환어음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발행은행에 직배송되어야 된다.즉, 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제시기간 및 주의사항을 기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서류이기에 은행에서 지급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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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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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28,29,30,31번의 해석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8. 발행국가 외에서 발생하는 은행수수료의 경우 수익자의 책임이다29. B/L이나 그밖에 신뢰할 수 있는 운송서류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30. 모든서류는 신용장의 번호를 포함하여야 된다.31. 모든 서류, 환어음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발행은행에 직배송되어야 된다.즉, 신용장에 대한 서류의 제시기간 및 주의사항을 기재해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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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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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대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판매에 대한 사기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의 경우 수입통관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요청하며, 주민등록번호 등의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하고,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하여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해당 내용들을 정리하여 직구사이트의 운영자나 쇼핑몰 운영자에게 알려 이에 대하여 결제를 취소하게 하거나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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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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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49-1040 국가별 통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HS code 8523.49의 수출입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때, HS code의 경우 6자리 까지 전세계 공통이기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보파악이 어려운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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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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