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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만든 복제 레고는 세관에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등록되어 2016년 8월 이후에는 국내통관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시에는 이러한 사실이 들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통관이 불가능한점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구매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불가한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혹은 반송처리를 하여야되기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구매비용보다 이러한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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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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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가 넘지않는 금액으로 여러번 직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합산금액과 관련없이 아래의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개로 보아 각각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 목적으로 분할수입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동일구매자로부터 구매한 건(다른 날짜 혹은 다른 구매자의 경우 대상 아님)따라서, 상기 2가지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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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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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쥬얼리류의 경우에는 HS code 7113, 7114, 7115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세번의 경우 현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현저한 가치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포장단위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소포장 단위에 기재해두시면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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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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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 현재 상태가 뭘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통관이 마무리 되었다는 것이며, 이후에는 국내배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별 문제가 없다면 차주내로는 물품을 수령하실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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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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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먹고있는 왠만한 농산물들은 다 수입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당 부분의 농산물들은 외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 문제로 재배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외국산이 더욱 저렴한 경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각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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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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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호는 어떻게 받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뜻하는듯하며, 이러한 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의 경우 먼저 유니패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여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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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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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은 한국 들어올때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에서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변경하거나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만들지 않고 다시 반출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통관은 어느국가에 가든지 필요한 절차이며, 이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국가를 입국하거나 물품을 해당 국가로 이동한다면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반송절차가 없는 경우 이를 밀수입, 밀수출 이라고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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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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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으로 인테리어 조명과 샹들리에는 판매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부적인 KC 인증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개인이 구매를 하는 것이기에 개인의 통관에 초점을 맞춰야된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해당 물품들은 Hs code 9405호로 분류될듯하며, 이에 대한 수입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LED 물품)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LED 외 물품)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전자회로가 있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것에 한한다) ● 고압방전등기구(램프당 150W 이하의 것) ● LED조명시스템(전체 시스템 정격이 1,000W 이하인 것에 한정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할로겐등기구(구동장치가 없는 구조로 램프당 150W이하인 것에 한함) ● 샹들리에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PLS조명기구 ● 할로겐등기구 ● 고압방전등기구그리고 개인이 자가사용목으로 수입하는 경우 각 1개에 대하여 면세신청서를 제출하면 전파법, 전안법의 면제가 가능합니다.이를 기초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조명일경우 단순 온오프 ,건전지 ,usb형 만 가능한가요? 샹들리에 처럼 전선작업이 필요한거나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건 안되는건지-> 구매대행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형태이기에 이러한 물품들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가 구매자 명의로 진행되어야되며 이 경우 인증은 각 1개의 물품들에 대하여만 면제가 가능하며 2개이상을 한꺼번에 구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2.조명에 밝기조절 색감조절(디밍기능) 들어가면 안되는지-> 해당부분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3. 고객통관부호로 해서 개인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누구는 밝기 색감 조절 조명도 들여와도 된다vs 누구는 밝기조절이나 색감조절이 잇으면 무조건 안된다 하는데 어디까지 가능한건지-> 인증의 경우 HS code를 기반으로 하고, 밝기 색감 조절 조명인지 여부는 HS code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 여부와 상관없이 1개까지는 인증면제 그 이상은 인증이 필요하며, 실제 KC 인증에서는 보다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으나 그부분까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4. led조명만 피하면 되는지-> LED 조명 뿐만 아니라, 상기 법령을 보시면 할로겐 등 대부분의 조명이 인증대상입니다. 따라서 전격전압, 수량 등을 기준으로 면제대상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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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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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도매수입시 사용되는 MOQ, MPQ, MCQ의 뜻과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해당 용어들은 최소주문수량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MOQ(MINIMUM Order QUANTITY), MPQ(MINIMUM Purchase QUANTITY), MCQ(MINIMUM COLOR QUANTITY)의 줄임말로 간단하게 최소주문수량 / 최소구매수량 / 최소색상수량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문수량의 경우 최소 도매주문을 받는 수량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며, 구매의 경우 다량오더에서 한번에 물품을 배송받는 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의 경우 최소주문을 충족하더라도 특정색상에 대하여 주문을 하시려면 최소한 주문을 하여야되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부분을 모두 충족하여야지 도매거래가 가능하기에 사업의 목적, 금액, 소요량 등을 고려하시어 도매거래를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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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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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은 물건을 국내로 가져오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이란 해당국가에서 물품을 수출할때 관세나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것이며, 일반인들이 받는 택스 리펀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소비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부가세(소비세)를 다시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에 우리나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소비가 예상되기에 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다만, 모든 국가들에서는 해당 국가로의 반입 및 소비를 전제로 물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기에 해외에서 이에 대하여 환급받았는지 여부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택스리펀을 받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추가적으로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일반물품은 800불까지 면세가 되고 자진신고시 납부할 관세의 15만원의 범위내에서 30%가 감면되오니 해당 제도 참고하시어 신고할때 납부할 세액을 절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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