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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의 주류 반입(만 19세 미만 아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 19세라는 것은 생일이 지난 20살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한국에 이를 반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구매시에는 본인이 구매는 어려울듯하며, 부모님이 구매를 하셔야지 가능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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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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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로 입국하실때 1인당 800불까지의 면세한도가 부여됩니다. 즉, 약 100만원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통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실때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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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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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수입 수출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 최대무역국가는 미국, 중국 이렇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중국이 1등을 차지하지만, 미국이 1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기에 2가지 국가이를 이야기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이러한 국가들에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생활용품, 완구 등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설비, 정밀기기, 광물자원 등을 수입하고 있습니다ㅣ.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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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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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과 관련하여 ?단위 세번번경기준이라는말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으란 국내에서 HS code의 변경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세번변경의 예시로 자동차 부품(8708호 등)을 조립하여 완성차(8703)으로 만드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세번변경조건은 부가가치기준 대비 충족하기가 편한편이기에 실무에서 2가지 조건이 있다면 보통 세번변경기준으로 사용하려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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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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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구매확인서, 영세 구매확인서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사분께 질의하는게 정확할듯하지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1. 구매확인서 발급 순서(영세)세금계산서 발행>입금>수출>구매확인서 발행 순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 된 순서인 것 같은데.. 확인부탁드립니다.-> 해당부분은 맞는듯하며, 구매확인서가 수출보다 먼저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사전발급과 사후발급으로 구분되며, 구매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되는 경우에는 사전발급으로 봅니다.2. 과세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와 영세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차이구매확인서는 수출이 나갔다는 전제하에 발급받는 서류라고 인지하고 있어, 영세 세금계산서만 증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세 세금계산서로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부탁드립니다!!또한, 과세 세금계산서로 구매확인서를 끊을 경우 프로세스와 영세 세금계산서로 끊을 시, 구매확인서 프로세스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과세세금계산서는 국내거래를 전제로 하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만 구매확인서의 대상입니다.3. 과세로 구매확인서를 끊는다면 추 후에 영세 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구매확인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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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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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제3국으로 보내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수입통관없이 반송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보세창고비용 및 운임 등을 고려하셔야 되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관,부가세 (약 20%)에 대하여 납부하여도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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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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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의약품의 경우 대부분 수출요건은 없으며,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즉, 외국에서 수입할때 해당국가의 법적요건을 갖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수입자가 해당부분에 대하야 간과하고 있을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리 상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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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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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수입 시 해외수출용을 후 임시 수입하는 것도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는 인증을 받아야될듯 합니다. 다만 전량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전안법에 따른 예외를 활용할 수도 있을 듯하며, 검수에 크게 공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보세구역에서 이를 검수하고 수입통관없이 반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관세사와 상의하시고 편의에 따른 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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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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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아마존 FBA창고로 배송시 인보이스상 수취인명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정확하게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일본 아마존의 창고는 보세창고인듯 합니다. 따라서 일본아마존으로 수취인을 잡은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이러한 가정이 맞다면 추후에 수취인이 결정될때 마다 이를 기초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약에 현지로 통관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수취인이 아마존이라는 증빙을 내시거나 혹은 위탁판매자나 창고명 등을 기재하시어 통관하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혹은 가능하다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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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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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통관시 용도설명서는 어떤 경우에 요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용도설명서란 말그래도 물품의 용도 및 국내에서의 사용처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이나 혹은 수입요건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되는 경우가 있으며, 반면에 세관에서 물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참고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가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되며,세관에서 요청시에는 자유양식이나 인터넷의 양식에 따라서 작성하시어 세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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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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