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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제 6911호 혹은 제 6912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물품들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되며, 소매용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용 포장에도 추가하여 원산지표기를 하여야 됩니다.따라서 현품, 포장 모두에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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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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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공산품이 국내산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해외에서 소비가 없거나 적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삼겹살, 홍어 등)2.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한국보다 저렴한 경우 (가공식품 등)3.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복잡함에 따라 유통마진이 많이 생성되어 최종판매가가 높은 경우 (한우 등)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고 생산량과 해당 국가의 물가차이도 있기에 다양한 사유로 물품에 대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차이로 인하여 무역의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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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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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트남 석유관련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석유, 역청유의 경우에는 대부분 석유화학 중간재일 듯 합니다. 이러한 중간재들은 각 제조업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만큼 베트남의 공장가동률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여담으로, 중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석화제품을 많이 수입하였으나 현재는 자체 생산이 상당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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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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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무역품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베트남에 위치한 공장들에서 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에는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장에서 물품을 생산할때는 국내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여러가지 Risk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공장의 위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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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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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환불할 경우, 지불한 관세도 함께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의 경우에는 관세청에 납부한 세금이기에 별도로 신청하셔야지 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200만원 이하의 물품들이기에 1. 환급신청서2. 수입신고필증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이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yongdang/cm/cntnts/cntntsView.do?mi=6415&cntntsId=82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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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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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보내는 주소를 우체국 주소로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물품이 반송이 되는 경우에는 우체국을 주소로 두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면 집주소로 기재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우려가 없으시다면 우체국의 주소도 적어도 됩니다.다만 혹시라도 주소의 불완정성, 번호의 오기재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사유가 있으니 보통은 자택주소로 기재하고 있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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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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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에 대하여 B사가 수출신고를 하고 있다면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할 듯 합니다.이에 따라, A가 B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될 듯하며, 구매확인서의 경우 공급거래 시마다 발급되며 간접수출실적의 경우 입금액만큼 인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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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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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BL 에 마스터 BL 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는 하우스 BL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배송하는 물품이 워낙 많다보니 그냥 마스터 BL로 기재하고 서렌더한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확인만 진행되면 물품수령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판매자가 기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가능하면 하우스 BL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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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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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에서 수입하지 못하는 물건이나 위법인 물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대표적인 통관불가물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그리고 마약류, 총포도검화약류, 일부 화약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시 허가를 받아야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스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df-forwarder.com/Import-prohibited-item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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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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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공장에 수주를 넣어서 다시 우리나라에 팔면 수출인가 수입인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상 수입이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수출이란 우리나라의 물품이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의 경우 외국물품이 한국으로 판매되어 반입되는 것이기에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의 인도가 없기에 수출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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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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