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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신청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 완료되면 국내배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택배사와 연결된 경우에는 보통 1~2일 뒤면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일반배송인 경우에는 3~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체국 일반배송인 경우에는 우체통에 물품이 놓아져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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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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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제 테이블보의 원신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슴하신 제 6302호의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포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포장에 추가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이지 본품에 대하여 생략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꼬리표 봉제나 라벨 봉제 등으로 봉제 방식으로 처리하시길 바라며 보통 완제품의 경우 대부분 케어텍과 함께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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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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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기능 식품 관세 적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기식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관세 8%, 부가세 10%로 물품가격의 약 20%를 납부하시게 됩니다.다만 추가적으로 고려하셔야되는 점은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되는 점이며 이에 대하여는 대량거래를 통하여 마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따라서 개인사용목적이면 가능하면 6병이하로 적어도 며칠정도의 텀을 두고 구매 및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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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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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TA 원산지증명, 일반 원산지증명, 보복관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 보복관세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에서 적어도 6자리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물품의 미국내 일반원산지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배터리셀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할 때도 8507.90으로 분류되며 배터리셀을 중국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공하여도 과세대상입니다. 이처럼 물품마다 규정이 별도로 있으며 각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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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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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전기기인데 이것을 제가 해외 직구하려 합니다만 대략 이런경우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LG마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hs code 9020호로 분류될듯하며, 이는 기타 호흡용기기에 해당합니다.이때, FTA 미적용시 기본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이기에 약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추가적으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기에 개인이 판매용으로 수입하기위하여는 여러가지 준비가 필요하며,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시거나 본인의 사용을 위하여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1개 까지는 이러한 인증이 보통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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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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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매입한 상품 수입통관없이 판매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입으로 볼 수 있을 듯하며,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수출이 될 듯 합니다.2.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품이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 /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출입거래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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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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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물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이란 간단하게 국내판매권리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루이비통 백에 대하여 루이비통 코리아가 이를 국내에서 수입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판매자가 이를 해외의 저렴한 판매처에서 구입, 국내로 수입 및 판매하는 것입니다.병행수입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내 판매권리에 대한 로열티가 없고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구매하기에 정상수입물품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AS의 문제 및 일부 악덕업자들의 가품 수입 등에 대한 논란이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정식유통사에서 구매할지, 병행수입물품을 구매할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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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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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수입 시 상품명이나 브랜드 표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박스에 조리도구 관련 한글 표시를 진행했는데, 설거지 브러쉬 내용은 따로 안 넣어도 되나요 ?-> 이에 대하여 기재하고 싶으시면 기재하면 되며, 수입요건의 경우 원산지표시만 잘하시면 될 듯 합니다.2. 조리도구 제품에 로고나 회사명을 찍으면 안될까요 ? 안된다면 수입판매원 : 회사명 또는 로고 이렇게는 안될까요 ?-> 수입판매원으로 기재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제품이나 회사명을 기재하는 것도 문제없을 듯 합니다.3. 박스에 앞면에 판매 될 한글 제품명을 넣으려는 데 이것도 안될까요 ?-> 포장을 바꾸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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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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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품 수입 (캐릭터완구,스티커,휴대폰고리 등)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차와 관세사님 필요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는 경우 가격,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건당 3만원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을 최초로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수입절차는 딜리버리를 통하여 특송물품을 발송하게되면, 한국에 도착한뒤 간이통관을 진행하고 이 후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국내운송이 시작되게 됩니다.그리고 관세사를 통하여 물품을 상담받으시면 추가적으로 수입요건 등에 대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초수입의 경우 반드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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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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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할 때 휴일특별요금이나 수수료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통관비용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시개청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사의 경우 주말통관인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납부하여야될 수 있습니다.임시개청수수료에는 관세법시행규칙 제81조제 1항에 따라 기본료와 가산료가 있는데, 기본료는 평일 4,000원, 휴일은 12,000원이며, 수출의 경우는 1/4을 적용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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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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