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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한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A의 관세법 위법 소지 여부-> 우리나라에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에 이는 관세법 상 위반이 되지 않고 외국인도수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위와 같은 상황이 적법한 경우 A가 처리해야하는 절차-> 매입, 매출에 대하여 세무적으로 잘 처리하시고, 외국인도수출로 이에대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시는 경우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형태의 거래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매입, 매출처리에 대한 것은 세무사님과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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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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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왜 북미,북중미,남미라고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편의상 북미 / 북중미 / 남미로 구분하고 있으며, 일단 대륙의 경우 북미, 남미로 구분됩니다.그리고 멕시코의 경우 사실상 문화가 남미쪽에 가깝기에 북미대륙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남미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문화적 / 대륙적인 차이로 인하여 이러한 구분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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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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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흑자에 대해 왜 이리 의견이 분분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무역흑자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고, 민주장이 주장하는 것은 수입원자재 가격인하로 수입이 줄어서 무역흑자가 나온 것이지 수출이 늘어난 흑자가 아니라고 하는 듯 합니다. 다만, 현재 무역적자의 경우 반도체의 부진도 있지만 원자재의 가격상승도 크기에 이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무역흑자가 증가하는 것은 좋은 신호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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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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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을 통해 배송받으려는 상황인데 법인 명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해외에서 Tax ID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제공하시면 될 듯하며, 회사에서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간이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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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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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관세 신고서 작성은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면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하여는 2병 2리터 400불 이하라면 굳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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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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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배송 통관절차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통관이 완료된뒤 3-4일내로 물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알리배송의 경우 일반우편물로 분류되어 집앞이 아닌 우체통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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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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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반입 500ml 4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법상 여행자휴대품면세 범위는 2병, 2리터, 400불 이하 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지 면세를 받을 수 있기에 현재 2병은 면세, 2병은 과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병만 반입을 하시거나 혹은 일행분이 있다면 일행분의 면세범위를 이용하시어 한꺼번에 수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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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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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자마 세트상품(제6207호)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트상품의 경우에도 각 물품에 맞게 원산지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파자마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되며, 양말의 경우에는 해당 켤레에 표시하시거나 최소포장단위에 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각 물품에 맞는 방식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매용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소매용 포장에도 세트물품들의 원산지표기를 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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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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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전 원산지 표시 스티커 부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통관전에 이러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스티커가 준비되셨다면 수입통관전에 보세작업을 신청하시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및 KC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관관세사와 협의 하시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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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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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는 왜 있는거고, 어떨때 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쇼핑몰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부호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시 개인이 주문을 하는 경우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하는 부호라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해외직구시 물품들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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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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