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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통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을 못한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아니라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이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시고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수입요건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은 물품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에 이를 폐기하거나 반송하시고 새로운 물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반송의 경우 판매자와 미리 협의가 필요하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자와 잘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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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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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외장하드디스크 199.99달러이면 목록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의 경우 150불까지의 제한이 있지만 미국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200불까지로 허용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에서 구매한 운송비 포함 200불이하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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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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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관세는 제품에 따라 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세율을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물품의 관세율이 이와 같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일부 물품들은 관세율이 다른 바 도서처럼 0%가 적용되는 물품도 있으며, 의류처럼 10%가 적용되는 물품도 있습니다.그리고 쌀과 같은 물품은 600%가 넘는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기도 합니다.추가적으로,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통하여 0%를 적용받거나 기본세율보다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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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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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pc제품 2대가 통관문제로 1대가 반송될때 배송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구매자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한 구매자 귀책사유이기에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반품처리에 대하여 홈페이지내 처리과정을 확인하시고 이에 따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반송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이 가능한지 홈페이지 또는 판매자문의를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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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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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품목과 물건이 잘못된 경우에는 통관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인보이스를 수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인보이스 물품, 금액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한다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금정산 등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이 합의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며, 보통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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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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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선박용어가 좀 헷갈려서요. 뜻과 차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ooring - 계선으로 닻, 케이블 등을 이용하여 선박을 특정 장소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행위 또는 과정입니다.Berthing - 선박을 정박시키는 행위 또는 접안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항구와 항구의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도킹, 계류 및 정박이 포함됩니다. shifthing - 선박이 계선부두에서 다른 계선부두로 혹은 정박지에서 계선부두로 움직이는 것처럼 선박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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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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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세관 통관 여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복불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물품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성인용품이라는 부분이 이러한 목록의 물품명에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통관불가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명을 발송자가 어떻게 기재하였는지에 따라서 통관가능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성인용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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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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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이나 소모품을 개인통관번호로 구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사용할 물품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호로 회사에서 특정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로는 금액이 적고 만약에 질문자님의 카드로 결제하고 이러한 금액을 회사에서 부터 보전받는 형식이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에 문제될 가능성이 낮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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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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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신고와 도착전신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입항전신고, 출항전시고 2가지인듯 합니다. 도착전 신고는 이러한 2가지 신고를 모두 총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두가지 신고는 모두 FCL화물만 가능하며, 특히 출항전 신고의 경우 항공화물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출발하는 해상화물로 제한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예정 등 특정물품들의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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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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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포장용 PE 필름을 수입할 경우 HS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HScode 제 3920호로 분류될 듯하며, 아래와 같이 재질에 따라 세부 코드가 분류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유의하실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FTA 적용시 기본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원산지표기 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가 필요합니다.3. 식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어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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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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