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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녹다운 방식의 장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에 원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에 조립공장을 건설하여야되기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대표적인 녹다운(KD)방식으로는 자동차가 있으며 자동차의 부품들을 수출하여 해당국가에서 부품 혹은 CKD 자동차로 수입한뒤에 조립하여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동남아에서 해당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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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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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들의 휴대품 면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정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정리해둔 곳이 있어 아래의 링크를 첨부드립니다.https://www2.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OVERSEASBBS01&mi=3176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반물품에 대한 면세범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자(비거주자) : US$ 100까지 면세 (미국에서 72시간 이상 체재 요구) 환승객 : US$ 200까지 면세 • 미국 거주자 :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지역)에 따라 US$ 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 - 빈번 여행자(US$ 200) - 사모아, 괌,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US$ 1,600) - 기타 국가 여행자(US$ 8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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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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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관세사분이 말씀하신 대행번호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인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차후에도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통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해당 번호가 사업자 통관번호인지 여부는 관세사에게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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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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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탄소국경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탄소배출권의 톤당 가격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이 1만원, 유럽이 10만원이라면 톤당 9만원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될 듯 합니다.이에 대한 정보가 구체화되면 정부에서 해당 세금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을 공개할 것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되, 대략적으로 상기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서 예상납부세액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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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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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국 케미컬선박이 운반하는 케미컬의 종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케미컬선박의 경우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바 대표적으로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운반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산, 질산, 황산, 에틸렌글리콘, 메탄올, 윤활유, 페놀 등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즉, 무역대상이 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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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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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서의 내용과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계약서란 물품의 인도 의무, 이에 대한 반대급부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그리고 불가항력 등이 기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정보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인보이스나 PO(Purchase Order)에 보다 상세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품의 명세, 수량, 금액, 인도조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합쳐서 수출입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자, 수입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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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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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위탁판매시 계약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농협의 샘플양식을 송부드립니다. 다만 표준양식이라도 여러모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시길 바랍니다.http://www.socho.or.kr/document/200062653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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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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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할 때 관세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의류의 경우 hs code 6309.00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수입시 관부가 20%만 납부하시면 되며, 중고물품의 특성상 어렵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 낮은 관세율을 위하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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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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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이사를 할 때 사용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잘 설명해둔 자료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통관시 면세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이를 잘 확인하시고 관세사와 미리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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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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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에서 상품에 대해 "대량등록" 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간단하게 툴을 만들어서 해당 툴을 기반으로 샅품에 대한 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양식이 있기에 이를 직접 개발하시거나 혹은 구매하시어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효과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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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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