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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비중인데 타던차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크게 한국에서 수출신고, 운송계약 그리고 크로아티아에서의 수입신고 및 등록이 필요합니다.한국에서의 수출신고는 구청에서 먼저 말소등록을 진행하셔야되며, 운송계약의 경우 포워더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크로아티아 현지 관세율 및 취득록세 등은 미리 현지관세사와 연락하거나 포워다를 통하여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U 관세율은 통상 1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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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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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이 무역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은 중국과 인접한 국가이며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업에 있어서 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이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는 부분도 많고 지리적인 위치가 가깝기에 이러한 가공 중간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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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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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캡슐 해외 직구 통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캡슐의 경우에는 9602.00-1000에 분류되며 식품과 관련된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시고 여기에 해외직구 및 목록통관을 진행하시는 경우 해외직구면세 및 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은 자가사용 및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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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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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물품이 가품이라고 판명될시 지불한 관세는 환급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환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수출후 판매자로부터의 환불확인증, 수출면장 혹은 송장을 관세청에 제출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환불이 없다면 가품인거자체로 관부가세를 환급받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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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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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 ICD라는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CD란 내륙컨테이너화물통관기지(ICD:Inland Container Depot,Inland Clearance Depot)로서, 항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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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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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면제 상한과 개정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미국의 경우 한미 fta 조약에 따라 별도로 200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 해당부분은 관세청 및 기재부가 담당하며 법개정이 필요하여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됩니다.3. 대부분의 국가들이 150불로 한도를 두고 있기에 이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가 없는한 세수 유지를 위하여 확대되지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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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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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통관수출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무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포워딩 - 물품에 대하여 선복을 예약하는 등 물류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무역 - 가장 넓은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해외영업을 뜻하는 듯 합니다.통관 - 수출입관련 절차 및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서류구비 및 신고 등이 주업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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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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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공식이 있지만 결국 한국산 타이어라면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피하려면 타국가로 생산지를 옮기거나 미국정부에 이에 대한 금액을 소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공급국을 옮기더라도 공급자 자체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에 한국 타이어사라는 이유 만으로도 과세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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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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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검사 없이 나가서 못찾고 잇는 상태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수출자의 오류로 컨테이너 검사가 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바이어가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수출자의 책임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손해보상을 진행하여야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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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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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등을 체납햇을 때 어떤 분이익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1차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나.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초기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한다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세관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건에 따라 압류 및 처분할 수 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가능하면 빠르게 관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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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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