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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화장품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화장품업과 관련하여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수입시에는 동일성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셔야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kpta.or.kr/importC/cosmetics_parallel_guide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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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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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각 법령에서 규정한바에 따라 기재가 필요하며, 관세와 관련된 법에서는 제조자로 보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만약에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면 모를까나 단순한 포장, 충진의 경우 제조공정으로 보기 어렵기에 관세법 상으로도 제조공정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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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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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의류 수입 시 수입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지에서 리패키징 이후에 수입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건들만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이때, 품명의 경우 단순하게 Vintage clothes로 신고하시면 될 듯하며, HS code의 경우 6309.00-0000(구제의류)입니다.이에 따라 해당 세번으로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는 세관도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넘어갈 듯 합니다.그리고 과세가격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바 개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Bale 가격 + 리패키징 비용 전체를 각 수입신고 전체 금액에 맞추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예: 수입의류 100벌 시, Bale 가격 + 리패키징 가격 / 100으로 단가 기재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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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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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통관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접 소비하시기 위하여 식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도 해외직구면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노파심에 간이통관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간이통관 대상일 경우 세관에서 연락이 오며, 이에 따라 간이통관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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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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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인 컨테이너 선박이 사고나면 배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컨테이너 화주들은 해상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기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사고원인을 파악하여 선사에 배상을 요청하거나 혹은 자신들이 손해를 떠안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선사에게 화주가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여야되는데 실무적으로 어렵기에 가능하면 대부분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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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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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인보이스 송장번호를 잘못 기입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수출신고의 경우 일부 오류라고 볼 수 있으며, 크리티컬하지 않는 이상 굳이 정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수입자에게 수입신고할때는 인보이스를 참고하라고 이야기만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수입자는 송장번호를 보고 수입신고를 기재하지 수출신고필증을 보지 않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때 휴먼에러 등의 해명이 필요할 수 있기에 해당부분을 잘 정리하여 증빙을 가지고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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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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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의 경우에는 수출을 가능한 많이 늘림으로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말씀하신 관세인하의 경우에는 수입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에 수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관세의 경우 수입액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통제(규제)의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이에 대한 무역보복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적합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현재의 무역적자는 원유가의 상승으로 인한 것이며 원유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점차 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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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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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 세번변경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경우 4단위 변경이 해당하는 공정이 해당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CTH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공정 등 불인정공정으로 인한 세번변경의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제품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기에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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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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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IGA 협정에서 직접운송기준 적용 방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의 경우 실무적으로one B/L이 있으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B/L로 운송이 커버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원칙에 해당하오니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업무 진행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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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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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필리핀 유기농 제품 수출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현지 바이어와 컨텍을 하여야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현지 측에 확인을 추천드리며 베트남 쪽에도 말씀하신 서류들과 유사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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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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