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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내 계약 후 해외로 수출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케이스의 경우 별도의 명칭은 없는듯하며,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수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출때 수취인 등이 헷갈릴수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구매확인서란 수출물품에 대해서 국내거래가 수출이전에 일어나는 경우 수출자나 거래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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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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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출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대금수령 및 거래는 국내에서 이뤄지지만 무역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받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국내의 구매자의 해외창고로 보내는 것이기에 수취인을 국내 구매자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실제 수출은 관세사를 통하여 점검하시길 바라며, 보통은 크게 문제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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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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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수출신고는 화주나 화주의 위탁을 받은 관세사가 이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신고를 세관이 수리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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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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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물품에 대해서 가공기 운임 정도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1. 관련법령 : 관세법 제101조,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제57조2. 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4.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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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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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가 물품을 받고 송금을 안 해주는데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일단 결제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매출의 경우 보통 30~90일 뒤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결제조건을 확인하신뒤에 기일을 넘기셨다면 에이전트에게 클레임을 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역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금청구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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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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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쟁으로 전세계 무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의 경우 무역의 요충지는 아니지만 바로 옆에 수에즈 운하가 있으며 원유에 대한 운송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확전이 되는 경우 운송 및 원유유통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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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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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식품 포장용 랩비닐은 한국으로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하려하는데, 준비사항 중 빼먹은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닐랩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안전법에 따른 신고를 진행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하기 내용과 비교하시어 추가적인 서류를 갖추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은 관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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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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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통관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업무의 경우 물품을 수출입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말씀하신대로 화물통관서류의 핸들링이 맞으며 직접 물품을 옮기시는 것은 하역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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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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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계무역이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수출로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판단하기에 보세구역에수 수입하는 경우 수입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즉,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은 관세법 상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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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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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속되면 운임이 비싸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선박편이 줄어들기에 남은 선박들의 경우 운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수에즈, 두바이 모두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험료의 경우에도 전쟁 보험가입 등으로 비싸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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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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