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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관세납부 (한-EU FTA)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쇼핑몰에서 해당부분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면 세관측에 EU 송장 및 Made in EU 텍으로 신청이 가능할 듯 합니다.관세청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답변한 이력이 있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 면제-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면제되지 않음①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②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 관련규정 : 협정문 제6.16조 및 한-미 FTA 운영지침따라서, 귀하가 해외직구를 통해 약 450 달러 제품을 수입한다면 원산지 증명 면제에 해당하여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을 합니다.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시고 증빙자료는 송장(영수증) 및 원산지표시를 입증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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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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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세관에서 수출후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시어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이에 대한 작성방법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jeetax&logNo=22073607460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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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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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힐때 영양제는 총 몇개까지 구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양제, 건기식의 경우 한번에 6개까지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입건별로 갯수를 보기에 5개라면 날짜가 겹치더라도 그리고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였더라도 문제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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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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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담배의 경우 hs code 2402.20호에 분류됩니다. 이때 담배의 경우 수입요건이 아래와 같기에 지방세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납부하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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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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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으로 들어온다는 물건이 아무기록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들의 경우 보통 입항후 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지 조회가 가능합니다.판매자가 운송장이나 BL번호를 제공하였다면 선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입항이 지연되거나 혹은 통관목록 제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기다리시면 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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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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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hs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전자담배의 경우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액은 2404호, 기계는 8543호로 분류됩니다. 수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이러한 분류가 명확한 경우 세관 및 화주 모두에게 품목분류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수 있기에 이러한 개정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입장에서 정확한 통계작성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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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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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의 질문입니다,. ( 이번에 처음 수입을 하려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을 처음하시는 경우에는 CIF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가지 조건은 수출국에서 본선적재시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이며, FOB는 해외운송계약을 매수인이 CIF는 이를 매도인이 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운송료 포함으로 비용은 추가되지만, CIF가 더 간편할 듯 합니다. 다만 국내 운송 및 수입신고를 직접하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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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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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지아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수입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면도기는 8212호에 분류되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단순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로 통관이 가능합니다.2. 세관통관의 경우 사업자 물품이기에 목록통관은 어렵고 간이통관으로 진행하셔야됩니다.3.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며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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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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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치료재료)의 보험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 관련 질문이 아닌듯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FullView.do?SEQ=55&SEQ_HISTORY=1824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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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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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거래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초수입의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되며, 두번째의 경우에는 88로 한국으로 수입한뒤 해외로 재수출하는 물품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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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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