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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입국후 나중에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한 것은 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며, 5년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의 10배,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며, 차후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가능하면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당장은 적발이 되지 않더라도 추후에도 적발이 될 소지가 있기에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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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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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리에서 FO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이란 INCOTERMS라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범위, 위험의 이전구역 그리고 가격조건에 대한 협의를 명문화한 것입니다.그중에서 FOB는 본선적재인도 조건으로 간단하게 매도인은 화물이 수출선박의 본선적재가 완료될때까지의 비용, 위험 등을 부담하고, 매수인은 그 이후로부터 물품의 비용 및 위험을 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FOB조건이란 FOB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해당 조건을 기초로 물품가격을 산정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송금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물품가격 + 수출국내 운임 +수출 통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송금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수출 운임 및 보험료가 포함된 CIF 조건, 수입국내의 관세납부 및 지정장소까지의 모든 운임이 포함된 DDP조건 등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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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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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은 어떤 크기와 용량을 갖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선에 대하여 컨테이너선이라고 가정한다면 항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평균 운송가능 톤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상기 그림과 같이 현재 무역선들의 평균 운송톤수의 경우 10,000 TEU정도며, 가장 평균이 작은 항로도 약 8350TEU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TEU의 경우 컨테이너 1개의 단위를 뜻하며 10,000TEU는 컨테이너 약 1만개를 적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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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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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주류를 사려고 하는데 몇병까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주류가 저렴한편이기에 일본에서 주류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우리나라에 반입시 면세범위는 2병 / 2리터 / 400불 이내이며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2병까지만 반입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술의 경우 저렴한 경우 70~80% 그리고 위스키 등의 경우 150% 이상 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시어 한국에 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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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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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소매업은 자택에서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판매허가만 받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보관장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수출입보다는 환경쪽 컨설팅이 필요할듯 합니다. 별도사무실을 두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하기 사이트 등에 문의부탁드립니다.kstc.kr/index.php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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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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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갈때 김 들고 가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김의 경우에는 가공식품이기에 개인이 사용할 용도로 일본에 반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기에 2봉정도는 괜찮을듯하며, 다만 순수 식물식품(쌀, 과일 등)이나 동물(생고기, 말린고기, 고기포함 식품 등)의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울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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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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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직장다니면서 관세사 시험 준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아쉽게도 관세사 자격증에는 Fta를 잘아는지 유무는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이는 FTA가 시험과목 중 1차에 5문제정도밖에 없기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새로 공부를 하셔야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도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1차시험을 합격하신뒤 2차시험을 준비하시고 학원 모의고사를 진행하시면 이 시험을 붙을 수 있을지 여부가 어느정도 감이 잡히실듯 합니다. 만약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더라도 가능하겠다 싶으시면 계속 도전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포기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관세사 1차 합격이 스펙이라고는 볼수없지만 그래도 향후 업무에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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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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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에서 사용하는 N/R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N/R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번째는 Not Responsible이라는 뜻으로 무책임, 면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Notice of Readiness라는 뜻으로 하역준비완료통지서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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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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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날짜에 구매한 상품 통관일 겹치면 관세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합산과세는 동일 운송서류나 동일일자에 동일판매자 구매인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별도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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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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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에 러시아로 판매했던 대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swift제재로 러시아로부터의 대금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결제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러시아의 업체가 현실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여야됩니다. 그리고 해당 규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정부의 보상은 어렵고, 지원책을 알아보시는 것은 괜찮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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