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중국산 제품은 왜 비교적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원자재비 그리고 배송료에 의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자체 인건비가 낮으며, 원자재의 대량구매로 저렴한 가격에 물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의 우체국 배송비는 매우 저렴하기에 무료배송도 가능함에 따라 저렴하게 물품 공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8
0
0
해외에서 주류 반입할 때 세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면세가 가능하며, 수입신고시에는 관세 30% 주세 72% 교육세 30%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됩니다. 따라서 대략 약 물품가격의 1.8배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듯하며, 세금문제로 가능하면 술은 직구를 피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8
0
0
해외직구 합산과세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없습니다만, 동일물품을 계속 구매하는 등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만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8
0
0
해외에서의 한국물품은 왜 이리 비싼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마진이 많이 사라졌으나 과거에는 국내직수입외에는 방법이 없기에 말씀하신대로 마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물건가격들은 해외가격과 유사한데, 이러한 비용은 물품가격, 운송료, 관세,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수수료, 인증비용등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8
0
0
일본 관세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확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지만, 이를 비과세대상인 구매수수료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수료 및 중개료는 과세대상이기에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환율의 경우 수입신고당시의 관세평가 환율에 따라 원화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8
0
0
일본에서 면세받고 구매한 가방을 한국에 들여왔다가 재수출조건부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가는 경우는 일본에서 관세와 소비세를 같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러한 경우 일본에서 사용하였고 일본에서 반출하였기에 일본 입국시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가 적용될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일본에 입국하실때는 일본에서 반출한 사실만 확인해주시면 크게 문제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7
0
0
알리익스프레스 주문건인데 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수량이나 한국도착날짜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불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기에 따라서 수량이 너무 많거나 혹은 해당 판매자에게서 물품이 동일한 날짜에 입항되는 경우 세관에서 합산과세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세관측에 구매한 날짜나 판매자가 다르거나 자가사용임을 소명하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7
0
0
영국 호텔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에 prepaid evenlop을 보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우체국에 문의를 하시면 되며, 영국에서 한국까지의 선불요금이 지불된 우편봉투를 구매하시아 사유서를 함께 먼저 영국에 보내면 이를 기초로 호텔에서 해당 봉투에 다시 물품을 넣어서 송부해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에 대하여는 물품 무게를 고려하여 넉넉하게 책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볌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7
0
0
원산지 확인서 발급 시 결정기준이 CTH일 경우 판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당부분은 cth를 기충족하였기에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bom을 전체 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cth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건도 완제품 bom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7
0
0
친한 친구가 관세법인에서 일을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역과 크게 연관은 없지만 친구이름 + 관세사 구글검색시 합격여부 등이 확인될 것입니다. 만약에 관련자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면 보통은 비관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9.27
0
0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3
1124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