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중국의 무역 관계와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도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생필품 경공업품을 중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며 이에 따른 무역적자가 약 1천억 달러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중국에 수입의존, 중국은 인도에 수출의존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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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중에 임시억류라고 조회가되는데 이건뭐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임시억류의 경우에는 검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에 대하여 통관담당 법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물품이 정상적인 물품이라면 검사 후 통관이 될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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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택스리펀을 받을 때, 체크카드로는 세금 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체크카드의 경우에도 국제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라면 택스리펀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카드는 보통 ViSA나 MASTER가 기재되어 있으며 최근에 발행되는 체크카드에는 대부분 적혀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급시에는 영수증을 챙겨야되기에 꼭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시어 공항에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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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대부분 hs code 제 2106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세번의 경우 관세가 8%, 부가세가 10%입니다.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지 수입이 가능한바 수입요건은 다양하지만 주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따라서 수입 전에 관세사와 미리 수입요건에 대하여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이러한 협의가 없다면 수입통관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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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차이와 그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의 경우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와 거의 유사합니다. 따라서 무역적자인 경우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의 적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무역에서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기에 국가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지 등 다른 항목들까지 합한 금액이 적자인 것으로 해석되기에 일반적인 무역수지 적자보다 국가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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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면장 거래처와 입금 거래처가 다른게 문제 될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은 외국환거래법의 경상거래상 제 3자 지급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비거주자와 거주자 간의 거래에서 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케이스의 경우 신고예외대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한국은행 외환심사과에 질의를 하시어 확인을 받으시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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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과거의 담당자분이 하셨던 업무라면 대부분 유사하게 처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무역의 경우 물품을 현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서류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B/L 및 인보이스 등의 발급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쓰시길 바라며 가능하면 이러한 항목들의 의미에 대하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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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의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들의 경우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무역은 전산화, 자동화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거래처가 다양해지는 등의 여러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만 가능하면 전산화, 자동화를 통하여 인건비를 아끼고 온라인상거래를 이용하여 거래처를 다양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1년단위로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10년 단위로보면 큰 변화가 일어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응하지 못한다면 추후에는 업계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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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대리석 테이블 수입하면 관세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 기타 가구 9403.8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다만, 해당 세번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30% 그리고 교육세 10%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즉, 5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면 대략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수입하실때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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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어가 국내 방문하여 픽업요청시, 수출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바이어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국내거래라고 보셔도 되며, 인코텀즈 상으로는 EXW에 해당할 듯 합니다.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바이어가 한국방문하여 원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가면 수출처리가 안 되는 건지요?->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바이어가 직접 핸드캐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공항에서 선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2. 바이어가 한국본사 방문하여 외화로 대금 지급하고 물건을 가져갈 시 수출면장 처리는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네 맞습니다. 수출신고 이후 30일이내 선적이 완료되면 상관이 없으며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 그쪽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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