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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관련용어로 Customs Entry,Customs Invoice,Customs Manifest 이용어는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Customs Entry - 세관입고를 뜻하며, 통관수속을 뜻하기도 합니다.Customs Invoice - 세관용 인보이스를 뜻하며, 대금지급 인보이스 이외에 세관의 세금신고용으로 발급하는 인보이스를 뜻합니다.Customs Manifest - 세관 적하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항 적하목록(Cargo Manifest)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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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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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용어의 하나로Amendment,B2B,Anchorage Fee 이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mendment - 개정, 수정을 뜻하며 보통은 L/C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B2B - Business to Business를 뜻하며 기업간의 거래를 뜻합니다.Anchorage Fee - 정박료항만이나 항내에 정박한 선박에 시간과 선박의 GT 또는 NRT 기준으로 부과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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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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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용어로서 Firm offer,FIFO,Direct Trans Shipment 이무역용어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irm offer - 확정오퍼를 뜻하며, 이에 대하여 승낙시 계약이 성립됩니다.FIFO - 선입선출을 말하며, 먼저 들어와 있는 재고를 먼저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Direct transhipment - 수출자나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바로 가는 직항로가 없을 경우 TS포트를 이용해 물건이 옮겨지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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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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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있는 중국인 가품판매자 신고하면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업체는 다른 방법으로도 국내에 판매를 진행할 것이며,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비가 높게 책정되어 그 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믿을만한 셀러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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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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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K FORM 선명 변경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명의 경우에는 보통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혹시 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수정발급하여 보내셔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일단 수하인에게 사정을 미리 이야기해두고 큰 문제는 없을거같으나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새로 보내겠다 이런식으로 말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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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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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단위가 여러개일때 패킹리스트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능하면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하여 정확한 포장단위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패킹리스트는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기에 아래의 양식처럼 간단하게 포장 종류를 추가하시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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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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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Surrender,Consignee,Roll on Roll off 이용어들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Surrender - 항복이라는 뜻으로 보통은 BL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Surrender BL이 발행됩니다.Consignee의 경우 수하인으로 화물을 수령하는 자를 뜻합니다.그리고 Roll on Roll off의 경우 RORO선(ro-ro ship, roll-on/roll-off)은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 또는 일반 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선으로,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들이 자가 동력으로 직접 승·하선할 수 있는 선박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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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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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중 하나인 Free Carrier,Free alongside ship 이조건은 어떤 가격결정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조건들은 인코텀즈 조건으로 FCA FAS라고 불립니다. FCA 조건은 수출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나 대리인의 처분하에 놓일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이에 따라 복합운송이나 해상운송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FAS 조건은 선측에 물품을 두었을때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벌크화물에 주로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에 전용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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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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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 하자네고로 진행해야할 경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네 총 9.5%가 환가요율이 될듯 합니다.2. 해당부분은 서류당 가격인지 전체가격인지 확인이 필요할듯하며, 은행에 문의가 필요할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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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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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날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DA조건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이 발급되기에 선적후 90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됩니다. 보통은 은행에 이러한 환어음에 대하여 네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간이자 등을 제외한 비용을 빠르게 수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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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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