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튜브 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4813.20-0000의 경우에는 폭이 5cm이하인 롤모양의 권련지가 분류됩니다. 이러한 권련지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2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가능하시며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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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정책과 관련하여서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이 주된 이유는 맞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무역정책을 펼치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존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세계는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도태되어 경제 위기때는 파산 등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세계정세를 따라가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하여 무역정책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기업과 국가가 함께 육성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처럼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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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수입 할 때 세금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150불은 해외직구비용에 운임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를 무역용어로는 CIF가격이라고 합니다. 다만 배대지 운임은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1년 비과세 한도는 없지만 동일물품 반복 구매시에는 상업적인 용도로 보아 관세청에서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직구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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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용 플라스틱제 펌프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에는 HS code 3926호에 분류되며, 현품 최소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경우 3004호에 분류되는바 이 경우에는 소매용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였을 때, 화장품의 경우 최소포장단위인 펌프에 표기를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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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판매업을 하는 지인이 찾아와 제품을 보내달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단순하게 물품을 국제특송택배로 주고 받는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각각 무상으로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경우 물품 가격으로 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상물품이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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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국인 개인이고, 이럴경우 무역 거래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도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취인을 개인으로 기재하시고 진행하시면 되며, 대금의 수취도 개인으로 부터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크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하며 물품의 특성상 특송물품으로 보내실듯한데 간단하게 국내 택배거래에 여러 절차가 추가된 것이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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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 궁금합니당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두가지 모두 요즘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커머스 풀필먼트의 경우 이커머스가 주체가 되어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픽앤팩 풀필먼트는 수거 및 포장까지 제공하는 풀핀먼트 소비스입니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풀필먼트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이커며스가 주체가 되는 풀필먼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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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합산과세 입항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 합산과세요건은 동일한 판매자에게 동일 날짜애 주문하거나 하나의 운송장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당건의 경우 운송장이 다르다면 과세대상이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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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물품이 통관되지 못할 경우, 폐기하게되면 그 비용은 누가 떠안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법 제 160조에 따라서 수입화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세관의 직권폐기 이후에는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를 받게되실 것이며 이에 따라서 납부하지 않으시면 신용도 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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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시고 그리고 가공후 원산지확인서를 재수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어려운 경우 당초의 완성품 BOM에 가공한 원자재명 및 가격을 기재하시고 협력업체와 미리 이야기하시어 추후에 검증발생시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협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가능하면 번거로우시더라도 미리 서류를 구비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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