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풀필먼트 아마존 셀러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는 아마존이 셀러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면서 외부의 경쟁자들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한 것이기에 아마존 입점 셀러들에게 독점적으로제공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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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프리타임과 선사프리타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터미널기준, 선사기준으로 반출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미널기준 프리타임 초과시에는 디텐션차지, 선사기준으로는 디머리지 차지가 부과됩니다. 즉 각각 다른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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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사입할 때 필요사항 이나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isposable vape가 수입가능한건지? 국내법상 문제가없는지 알아보고싶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HS code 8543.40-1000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니코틴 용도에 따라 수입가능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1% 미만의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필요없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요건이 필요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2.disposable vape가 수입요건이나 유관기관에서 수입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상기 화학물질관리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3.받아야 한다면 받는 방법은 어떤 경로로 알아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렵기에 가능하면 1mg이하만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D. 화학물질확인 (법 제9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1.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라인제출 : https://ols.kcma.or.kr)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다. 유독물질라. 허가물질마. 제한물질바. 금지물질사. 사고대비물질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제출 : https://ols.kcma.or.kr)E. 허가물질의 수입허가 (법 제19조)1.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가.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나.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다.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라. 대체 계획 자료 1부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나.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라.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허가물질 (시행령 제9조)F. 제한물질 수입허가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16조)1.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신청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과 엽업허가증 사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수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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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같은 awb 합산과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하나의 운송서류로 수입신고 되는 건을 쪼개서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기에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분할로 구매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운송서류로 인하여 과세될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배대지에 말씀하시어 물품의 발송이 늦어져도 좋으니 1건에 대하여는 추후에 송부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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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필증과 다른 물건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에는 통관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정정을 하시면 될 듯 하며, 사유는 14번 적하목록 정정 등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당초에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들어왔기에 이에 대하여 세관에 소명을 하시고 인보이스 및 관련 서류를 재발행하시면 수입신고를 정정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절차는 수입관세사를 통하여 상의하시길 바라며, 세관과 이야기가 잘못되는 경우 골치아파질 수 있기에 빠르게 상담하여 정정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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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금지 품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이 금지된 물품이라면 어떠한 사유에 있어서도 수출이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예를 들어 화폐의 모조품,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미칠 물품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요건을 득하여 수출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수출을 허가 받거나 승인 받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를 전략물자판정이나 상황허가 판정 등으로도 확인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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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한국 입국 할때 , 그릭요거트 위탁 수화물에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HS code기준으로 분류되며, 제 4류에 분류되는 유제품의 경우에는 반입불가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요거트는 제 0403호에 분류되기에 이러한 반입금지대상물품에 포함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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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상 수출 건, 수입자가 서류상 무상 수량을 기재 원하지 않을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상물품도 수출신고 필증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패킹리스트를 작성하면서 물품의 개수를 기재하게 되는바, 이 경우 중량 및 수량을 적절하게 기재하였을때 44개, 그리고 이에 대한 중량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B/L이 발급되게 되며, 추가적으로 이를 기초로 수출신고를 하게되기에 가능하면 중국측이 요청이 있더라도 물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적발되는 경우 법적책임은 수출자가 부담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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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시계를 해외에 판매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시계의 경우 수출절차만 지키시면 되며, 수입절차의 경우 관부가세 2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보통은 수입신고는 매수인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보통은 물품을 특송으로 송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고려하야야되기에 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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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850불 정도면 세관에 신고 했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보시면 800불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불만 신고하면 되시며 보통은 물품가격의 20%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50불은 약 6.5만원으로 관세 1만원이하 부가세 1만원이하로 부징수 대상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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