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은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다른 국가간의 재화, 서비스가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이러한 무역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타국가에 없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있지만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이를 수입하거나 구매하는 것이 무역이 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무역을 하시려면 각 국가간의 수요, 공급을 파악하시고 이에 따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셔야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고려하여 어떠한 물품을 어떻게 수출, 수입할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7
0
0
FOB비용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FOB(본선인도조건)의 경우 선박에 적재할때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운송비 그리고 수입국내 부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부산이 수출항이라면 부산항까지의 운송비용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포워더는 매도인에게 해당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7
0
0
해외직구 구입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건별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에 많이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특정물품에 대하여 개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만큼 많은 금액, 수량을 구매하신다면 이에 대하여 관세청 측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직구면세는 아래의 규정을 맞춰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7
0
0
무역관련 용어로 Brea Down, Breakwater,Cantilever jib crane 이무역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Break Down - 고장, 분해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Breakwater - 방파제로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Cantilever jib crane - 트럭에 장착된 이동식 크레인(오픈탑 컨테이너 적재 시 사용)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7
0
0
물류관련용어인것같은데 Axial load,All in Rate,Asphalt tanker 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xial load - 축방향 하중이라는 뜻으로 축방향으로 하중을 작용하는 것을 뜻합니다.All in Rate - 포괄운임으로 운임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Asphalt tanker - 아스팔트를 운반하는 탱커선을 뜻합니다. 컨테이너 선이 아니라 일종의 벌크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7
0
0
CAO의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AO란 Cargo Aircraft Only란 뜻으로 즉 화물기로만 운송해야 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이에 따른 CAO 위험물은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항공사에 위탁시 일반 화물과 구분되어 취급될 수 있도록 화주 신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대한항공 위험물 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cargo.koreanair.com/ko/products/Specialized/DG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7
0
0
세관에서 통관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의 물품검사의 경우에는 무작위검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된다면 이를 악용하여 검사를 회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위검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그렇기에 정확하게 해당부분을 유추하기는 어려우며, 최초수입업체나 혹은 세관이 일부 집중관리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자주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7
0
0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 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주세 등 여러가지 각종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주세의 경우 주류를 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리고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고가핸드백 등을 수입할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러한 세금 외에도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비용, 검사비용, 그리고 수입요건을 취득을 위한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실제 총 비용이 어느정도 소요될지 관세사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7
0
0
중국에서 글리세린을 한국으로 수입시 절차 및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으며, 일단 가공하지 않은 글리세린(글리세롤)의 경우에는 HS code 제 2905.45-0000(글리세롤)에 분류됩니다.현재 해당 세번에 대하여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화장품법 · 화장품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그렇기에 말씀하신대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통하여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보통은 소량을 샘플로 수입하시어 해당 신고가 문제없는 경우 본물량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추가적으로 - 수입전 수출자측에 원사지 표기를 요청하여 수입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표기 후 통관을 해야한다. 에 대하여 보통은 현지에서 한글로 원산지관련이나 이러한 표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수입후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자세한 내용은 수입관세사와 여러가지 측면에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7
0
0
간접수출도 수출실적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간접수출실적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원자재나 완제품을 거래한 실적을 뜻합니다.간접수출시에는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가 필요하며,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①대금을 결제한 은행 ②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포털) https://www.utradehub.or.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8.27
0
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