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신고와 도착전신고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입항전신고, 출항전시고 2가지인듯 합니다. 도착전 신고는 이러한 2가지 신고를 모두 총칭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두가지 신고는 모두 FCL화물만 가능하며, 특히 출항전 신고의 경우 항공화물 그리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출발하는 해상화물로 제한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령개정 예정 등 특정물품들의 경우에는 이에대하여 입항 후 수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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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포장용 PE 필름을 수입할 경우 HS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은 HScode 제 3920호로 분류될 듯하며, 아래와 같이 재질에 따라 세부 코드가 분류됩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유의하실 부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1. FTA 적용시 기본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원산지표기 대상이기에 이에 대하여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기가 필요합니다.3. 식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있으니 이를 고려하시어 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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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수지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아래와 같으며,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흑자로 돌아섰으나 다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의 경우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이라는 것으로 판단되며, 반도체의 수출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때 꾸준하게 다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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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좋은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하려면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이 자가사용목적이고 면세범위이내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 제도를 통하여 별도의 절차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판매목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되며, 이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추가적으로 식물에 대하여 언급하셨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는 여행자휴대품으로도 반입이 불가능하며, 수입신고 및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판매물품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별도 수입절차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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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배들이 한번 출항하면 며칠동안 이동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선들의 경우 보통 기항항 혹은 목적항에 도달할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이때, 우리나라에서 보통 들리는 청도항의 경우 2~3일, 싱가폴은 약 2주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4주~5주정도가 소요되며 유럽도 총 4~5주가 소요되지만 보통은 싱가폴을 들렸다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들은 보통 몇년을 이어서 항해를 하다가 점검 등의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휴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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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관세 부과 품목 중에 가장 세율이 높은 품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관세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쌀로 알고 있으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관세(A): 5% [적용순서]특별긴급관세: [물량기준(T1)] 684% [가격기준(T2)] 145원/kgWTO협정관세: [추천세율(W1)] 5% [미추천세율(W2)] 513%이외 물품들은 대부분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류와 같은 물품들의 경우 10%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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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업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인증 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그리고 이러한 AEO의 혜택은 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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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pc제품 2개통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PC의 경우 HS code 8471호로 분류되며 이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노트북 컴퓨터, 태블릿 PC는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노트북컴퓨터 ● 태블릿 PC(휴대폰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화면 대각선의 길이가 17cm 이상인 것) ● 정보검색용 단말기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컴퓨터따라서 1개의 경우 상기 인증이 면제되지만 2개의 경우에는 인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취소하시고 새로이 주문하시거나 1개는 폐기처분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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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손목시계 2개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대로 전자기기의 경우에는 2개이상 구매시 전파법 인증 등으로 인하여 통관이 어렵습니다.다만, 전자시계의 경우 HS code 9102호로 분류되는바 이러한 경우 별도의 전파법 인증이 없습니다.따라서, 관세법에서 보는 전자기기와 다른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하여 2개를 구매하셔도 문제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다만, 150불이하 구매시에만 해외직구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만 유의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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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의류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원산지표기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문의 경우에도 ~산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인정될 듯 합니다.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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