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구를 주문하면 통관비용이 많이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가구의 경우에는 기본관세 8%, 부가세 10%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가 있지만 500만원이상이 대상이기에 별도의 대상은 아니듯 합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으며, 전기침대나 어린이용 침대인 경우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유아용 침대(유아의 추락방지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 한함)● 어린이용 이단침대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전기온수침대(직류전원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침대● 전기온수침대대략적으로 세금은 60만원 내외(관세청 고시환율에 따라 변동가능)그리고 필요한 경우 요건이 필요하며 관세사 대행비용은 10만원이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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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A4용지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유통판매를 하려합니다. 이때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4용지의 경우에는 HS code 4802.56-102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러한 HS code의 경우 관세 8%, 부가세 10%로 총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FTA 적용시 무세율 적용이 가능하기에 태국이나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으셔서 0%의 관세율을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기 때문에 그냥 관,부가세 납부만 잘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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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쇼핑몰 - 수출 판매 시 세금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해외 수출 판매 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부가세를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국내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때의 부가세인지?) 또한, 위 품목으로 영세율이 몇 %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내 부가세를 뜻하며, 국내에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2. 유럽 수출 판매 시 IOSS 제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① 관부가세 납부의 대상이 판매자가 될지, 또는 고객이 될지는 제 인코텀즈에 따라 나뉘는 걸까요?② 만약 인코텀즈를 DDP로 설정해서 모든 관부가세를 제가 납부하는 것으로 수출 신고를 진행할 경우,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나요? 여기에 전문가님의 조언도 얻고 싶습니다.(만약 환급도 못 받고 이점도 없다면 유럽 IOSS 번호를 굳이굳이 받고 유럽에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나? 라는 짧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대로 큰 수익차이가 없다면 EU의 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DDP라고 하더라도 실제 환급은 어려울 듯 합니다.3. 현재 대전의 청년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자입니다. (업태: 소매업 /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추후 매출 금액이 많아질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겠지만, 현재는 간이과세자 형태입니다.이에 제가 주의해서 봐야 될 사항이 있거나 누릴 수 있는 이점 등이 있을지도 문의 드립니다.-> 해당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부탁드리며, 수출과 관련하여는 크게 주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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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각자 구매를 진행하신 경우에는 통관고유부호가 각각 입력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별개의 통관고유부호로 구매시에는 각각 150불이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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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마늘은 구분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신선, 냉장 / 냉동 / 일시보존 / 건조 등으로 구분됩니다.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껍질을 깐 마늘 - 신선, 냉장시 0703, 냉동시 0710염수에 저장처리한 마늘 - -0711호초산에 절인 마늘 - 2001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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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로 무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의 경우 해상보다 비용이 비싸고 운송무게의 제한이 있지만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렇기에 급한 물품이나 무게대비 가치가 높은 물품들의 경우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 금액비중으로는 항공이 해상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항공운송의 대표적인 케이스의 경우 반도체, 휴대폰 등이 있으며 고가의 자동차의 경우에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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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레스 주방용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code의 경우 아래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4단위를 기준으로는 제 8211호에 분류되며, 이중에서 제품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서 10자리가 구분됩니다.전세계적으로 HS code의 경우 6자리까지는 공통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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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거 신문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1947년에 무역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산업일보]1947년 2월 식염, 생고무 등을 실은 무역선(정크선 제외)인 ‘페리우드호’가 인천항에 입항하면서 한국 최초의 무역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국적 최초의 무역선은 조선우선(해운사) 소속의 앵도환으로 1948년 2월 화신무역상사가 홍콩과 마카오에 건어물과 한천을 수출했다. 무역 먼허증 등록 1호는 건설실업이다. 1946년 8월~47년 8월까지 한국인 528명, 중국인 15명이 무역업자 면허증을 교부받았다. 광복 후 최초 대외무역 관련 법령은 1946년 1월 미 군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으로, 남한과 여타국간의 화물 등 거래시 군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 일체 대외거래를 금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그리고 삼국시대때의 경우 신라의 장보고가 본격적인 무역의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전에도 무역의 경우 필요에 따라 계속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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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손님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거래처에 급에 맞는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에 대한 가격대, 종류의 경우 질문자님이 거래처 사장님의 취향을 더 잘 아실 듯하며, 다만 숫자를 짝수로 제공하거나 색의 경우 흰색, 검은색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여러개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가장 직급이 높은 사장님께 가장 좋은 물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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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 수리 후 재반입 시 무상 수리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부분은 해외임가공물품감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과세에 대하여 크게 부담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신고가 필요합니다.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이때 수리 및 가공비용의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기재하셔도 무방하지만, 유상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참고하여 근거가 있는 금액을 산출하여서 기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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