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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는 무슨 의미인가요?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란 사전적인 의미로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이를 의미합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상품수지는 무역수지와 거의 유사하며 우리나라는 무역대국이기에 이러한 상품수지가 경상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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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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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더이상 아니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관세청 인력상 모든 컨테이너,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는 서류로만 통관이 완료되며 물품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즉,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여 물품을 계속 우리나라에 반입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며 전체 중에서 절반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비싸게 판매가능하기에 계속 이러한 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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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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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FTA는 각 체결국간의 무역거래시에는 상대국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8%지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를 통하여 관세를 0%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국들간의 교역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특정품목들에 대하여만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잘못된 품목을 선택하는 경우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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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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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편리한 지원제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국인의 투자는 직접 유치하여야될 필요성이 있는 투자이기에 정부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곳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지원을 위한 제도 및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와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창업보육과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제1항).※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란?외국기업의 성공적인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기관입니다.외국인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www.investkorea.org)에서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에서부터 투자신고, 기업설립,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지원 및 경영애로사항 해결 등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제도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을 위촉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그 밖에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홈페이지(http://ombudsman.kotr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진흥관실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설치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해제·신고·추천·협의 등에 관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외국인투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외국인투자진흥관실로 지정하거나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6조제1항).프로젝트 매니저(PM) 프로젝트 매니저(PM) 제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직원, ② 파견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말함) 또는 ③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전단). 프로젝트매니저가 지정되면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통보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후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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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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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유국이지만 원유 매장량이 거의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매장 및 극소량의 원유 매장으로 인하여 산유국으로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자원의 양이 국가차원에서 사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양이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두바이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일부 크룰루유, 텍사스유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러시아산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유를 정제하는 경우 가솔린, 디젤 등을 제조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일부 수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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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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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엔가입 국가와 무역하면 관세혜택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현재 대부분의 무역시행 국가들은 WTO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 무역기구에 가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WTO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다기 보다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WTO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무역거래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WTO는 선진국들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규정하고 무역분쟁시의 해결 및 보복조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의 무역기구는 ICC, WCO 등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구는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협정이나 법규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여부와는 크게 관련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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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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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sop lop는 어떤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란 '조직이 과거 적응과정에서의 경험에 기초하여 유형화한 업무추진 절차' 또는 '업무수행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규칙 또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있어서 SOP는 무역거래를 위한 전체적인 절차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LOP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혹시 다른 단어가 아닌지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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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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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가사용으로 통관완료된 해외직구품 판매하기위하여 관세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이미 국내에 반입하였기에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법 상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며, 명백한 중고로 판단되기 전에는 물품에 대하여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내판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수입시부터 정확하게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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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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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웨이빌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Waybill이란 Sea waybill, Air waybill을 뜻하시는 듯 합니다.먼저 Sea waybill이란 해상화물운송장을 뜻하며, B/L과 유사하지만 권리증권의 성격이 빠진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즉, Sea waybill은 B/L과 동일하게 운송계약의 증빙, 화물의 수령증이지만 기명식으로 발행되며 배서가 불가능하기에 수령인이 확실하게 확정되어 권리증권으로서의 기능이 빠진 B/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에서는 짧은 운송기간으로 인하여 모든 서류들이 Waybill 형태로 발행되며, 운송수단이 Air인 것을 제외하고는 Sea Waybill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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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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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국과실로 물건중 일부반품시 관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착오와 관계없이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변경하여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는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다만, 통관단계 직전이라면 이러한 물품이 아직 외국물품인 상태이기에 수출신고가 아니라 반송신고 만으로도 물품의 반출이 가능합니다.간단하게 내국물품의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하고 외국물품의 경우 반송신고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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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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