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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에서 수입할 제품은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중에서 국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제품들은 이미 대다수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다만, 최근에는 AR글래스, VR기기 등이 상당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중국이 기술력이 부족하여 이러한 제품을 잘만들지 못하지만 이러한 기기들을 잘 수입하신다면 메타버스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기업의 매출도 같이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알뜰폰이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기에 저가의 중국산 휴대폰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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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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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검사에서 발생한 불필요한 비용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기업의 원자재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되기에 샘플검사, 정기검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먼저, 샘플검사의 경우 물품의 일정부분만 검사하여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정기검사, 수시검사는 물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만 검사를 진행하고 나머지의 경우 검사를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심화되면 업체에서 물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원자재를 섞어보낼수도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생산자체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의 종류, 벤더의 신뢰성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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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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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제조된 제품 수입시에 관세청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입절차와 관련하여는 일반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수입신고수리가 이뤄지고 물품을 반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라면 이러한 서류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수입신고수리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물품의 반출도 불가능합니다.그리고 세금의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세율 8%, 부가세 10%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20%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미FTA를 적용하는 경우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으며 그리고 의류와 같은 물품들의 경우 관세율이 13%인 등 기본세율보다 높기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셔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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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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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로 인한 대외채무 증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업들이 수출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메꾸기 위하여 채무를 쌓게 되며, 이러한 대외채무가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국내의 기업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는 늘어나는데 금리 역시 이제 겨우 상승을 멈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버티기 모드로 돌입하여야되지만,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의 성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채무가 늘어나는 곳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도산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의 일자리 감소, 소득감소, 소비감소, 기업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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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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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정책이란 무엇이고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정책이란 사전적으로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합니다. 사전적으로는 통상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은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이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각국가의 우선시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통상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통상정책(예: 미중 무역문쟁 등)에 따라 전세계의 경제판도가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 및 모든 무역상들은 주요국가들의 통상정책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는 미중무역분쟁이 추가로 본격화된것이며, 미국이 IRA 법안을 통하여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무역제재를 시작한 것입니다. 즉, 중국산 배터리의 경우 수입시의 보복관세 그리고 국내판매시 보조금 미수취라는 2중고를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산업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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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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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발골된 냉동오리육를 수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수출입 거래에 있어 양당사국 의 어느한쪽에서라도 제한 또는 규제 항목이 있나요?-> 아래와 같이 가금류의 육은 수입가능한 국가가 한정되어 있으며 중국의 경우 열처리한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2.수입 허가는 어디가서 받나요?-> 수입허가는 수입시에 받으실 수 있으며 먼저 샘플 물품을 수입하시면서 검역절차를 거치신뒤에 문제가 없다면 본물량을 수입하시길 바랍니다. -> 수입허가시에는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서 제출하시면 됩니다.F.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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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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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를 보기가 어려운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중국전기차들이 아직은 한국으로 사업을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자동차는 고가의 물품이기에, 해당 국가로 판매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대리점 혹은 법인이 있어야지 판매가 가능하며 A/S 및 기타 서비스도 가능하기에 판매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물품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중국전기차들은 아직 중국내에서의 입지도 제대로 다지지 못한 곳이 많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진출은 시기상조로 보는 듯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내 저가판매가 이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EU, 미국보다 작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시장을 진출하게 된다면 이러한 국가들의 시장부터 진출하고 추후에 한국으로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EU의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의 품질이슈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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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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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는 입장에서, 3가지를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직접배송의 경우 말그대로 판매자가 배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가 직접 물품을 판매 및 배송하고 구매자가 수령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송대행의 경우 판매자는 물품을 수출국의 배송대행업체에 보내고, 이러한 구매자와 계약한 배송대행업체는 물품을 한국의 구매자로 보내는 형태의 거래입니다. 이는 판매자가 한국으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혹은 한국배송비용이 너무 비쌀경우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직접배송하지만, 이러한 물품의 거래 중개를 구매대행업자가 맡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판매자는 한국에 물품을 홍보하지 않았지만 구매대행업자가 네이버, 쿠팡 등을 통하여 물품을 홍보하고 이에 대하여 거래를 알선하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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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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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고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보고서라는 것은 기업내 양식인듯하며,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양식입니다.유사한 용어로 수출신고시에 작성하는 수출신고서가 있습니다만 보고서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에 기업내 용어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수출보고서는 각 기업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길 바라며 만약에 양식이 없다면 적어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1. 수출물품의 품명 / 규격 / 모델코드 등2. 수출물품의 가격3. 수출물품의 선적일시, 선적지, 도착지 등4. 수출물품의 거래조건, 대금지급조건5. 기타 수출에 필요한 사항 등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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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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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카 해외 직수입시 세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때는 관세평가를 진행하게되며, 이러한 관세평가의 대원칙은 아래 관세법 제 30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실제지급가격)에 기초하여 법적으로 가산요소,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감정가와 상관없이 4억을 주고 구매하셨다면 수입시의 관세의 기초가격은 4억이되며, 관,부가세 20%를 고려하였을때 약 8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된다는 것을 유의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올드카들을 배기관련 검사를 통과하기어렵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통과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수입하실 필요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4.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3.>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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