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개설시(베트남관련) 수수료 부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hipper's usance의 경우 수출자(beneficiary)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며, banker's usance는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이를 수입자(applicant)가 부담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banker's usance의 경우에는 applicant로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절감의 경우에는 기한을 변경하거나 개설은행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신용장 자체가 수수료가 비싼 결제방식이다보니 쉽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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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삼자무역? / 바이어 (미국) 제조자 (한국) CONSIGNEE (미국-바이어와 다른회사)/ 정확한 용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형태의 경우 수입국 수출국이 별도로 없기에 중계무역, 3자무역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애매하며외국인도수출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외국인도수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외국인도수출이라 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을 말합니다. 동 거래방식은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 등을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할 때 또는 항해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매각하는 경우 등에 사용되는 거래조건이다.이러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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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없이 수입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용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신대로 해당 업무들은 보통 포워딩, 관세사 측에서 대행하는 업무들입니다.이에 대하여 갑자기 질문자님께 요청하는 것은 중간의 업체가 사라졌거나 혹은 선사 내 담당자가 없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선사에 클레임을 할 수 있다면 진행을 하셔도 좋고, 업무가 추가된 것이기에 선사측에 요청하시어 하나하나 배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몇달이 지나면 충분히 잘 해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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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택배포장용 비닐봉투를 수입하여 국내 유통판매할 예정입니다. 수입시 HS-CODE와 KC인증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비닐 봉투의 경우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은 Hs code 3923.21-0000에 분류되며, 그밖의 플라스틱 재질은 3923.29-0000에 분류됩니다.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는 8%, FTA 협정세율은 2.6%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그리고 해당 수입물품과 관련된 수입요건을 아래와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계량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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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하나인 Air Dunnage,Asphalt Tanker,Applicant for the credit 이것3가지 무역용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ir Dunnage - 공기완충재를 뜻하며, 포장에 사용됩니다.Asphalt Tanker - 아스팔트를 운반하는 탱커선박입니다. 컨테이너선이 아닌 재래식 벌크선의 한종류입니다.Applicant for the credit -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을 뜻합니다.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보통은 수입자가 수출자를 위하여 개설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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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원산지관리사 보세사의 활용도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물류관리사는 취득하고 있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3가지 모두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물류관리사가 조금더 활용도가 높은 편인듯 하며, 순서로 따지면 물류관리사를 먼저 취득하시고 원산지관리사와 보세사 중에서 취업희망기업에 더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예를 들어 FTA를 이용한 수입이 많은 곳이나 FTA를 활용하여 국내 공급사에 공급하는 업체는 원산지관리사가 더 좋을 듯 하며 보세사의 경우 보세구역을 직접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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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관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사전통관 제도란 통관 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한 시험 신청 번호를 시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전파 연구원장의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통관 시에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미리 받아서 통관할때 검사없이 통관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그리고 과세가격의 경우 수출시에는 FOB, 수입시에는 CIF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수입시에는 직접 관세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기에 관세평가라는 제도를 통하여 여러가지 측면에서 과세가격의 적정성 및 가산요소, 공제요소를 고려하여 계산이 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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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용도가 다릅니다.먼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특혜원산지증명서,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특혜는 보통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때 사용되며, 비특혜의 경우 관세조치에 대한 회피 혹은 세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렇기에 특혜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비특혜원산지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세율이 부과되거나 혹은 통관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통관 에이전트라는 것은 보통 관세사를 뜻하는바 관세사를 고르실때는 저렴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물품이 수출입 요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경험이 있고 책임감 있으신 분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아낀 관세사 비용의 몇배나 되는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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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은 크게 관세장벽,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고, 비관세장벽은 수입을 어렵게 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관세를 100%부과하면 물품가격이 2배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기에 국내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입이 억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은 수입물품의 검사강화, 통관 불가 등을 통하여 수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입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소포물품의 경우 대부분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이기에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목록통관이란 물품에 대하여 수량, 가격, 물품명세 등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되는 제도로 신속통관을 위하여 고안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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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무역 협약과 관련하여 WTO가 차세대 국제 무역에 어떤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WTO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코로나, 러우전쟁,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하여 각국가들간의 냉전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각 국가 및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Risk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Re-shoring 즉 자국내 공장의 확충, 그리고 원자재의 소싱 다양화 그리고 국내에 필수생산시설 확충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는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의 설립, WTO 분쟁해결시 예외적인 부분의 인정 등으로 환경변화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하여 여러가지 개도국에 혜택을 주는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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