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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아일랜드와의 주된 무역품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교역량이 22년 기준으로 USD 2,000,000,000정도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아래와 같이 전자기기, 자동차 등입니다.그리고 주요수입물품은 아래와 같으며 의료용품, 광학기기 등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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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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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원두를 직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커피원두의 경우에는 HS code 제 0901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따라서, 해당물품은 검역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어려우며 가능하면 국내에서 구매하시거나 수입을 위하여는 검역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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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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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서 수출로 나가는 제품에 대해선 관세의 부과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출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외 반출을 제한하여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출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관세는 수입자들이 수입 시 신경써야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입시에는 여러가지 갖춰야될 수입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의 경우에는 검역절차를 거쳐야되고 특정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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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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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평가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는 이유는 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평가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평가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판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가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이미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매수수료의 경우 구매자가 자기계산하에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수수료의 경우에는 비과세 판매수수료는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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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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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총과 유사한 모양의 비비탄, 물감탄을 쏘는 총기를 개인이 반입할 수는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종류의 완구들은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비비탄총·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비비탄총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모의총포는 수입할 수 없음이에 따라, 개인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상기 부분들에 대하여 만족을 하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기에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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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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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수익이 적자이고 경상수지는 흑자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각 수지마다 측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먼저, 무역수지의 경우에는 수입, 수출의 금액 차이에 따라 계산되며 이에 따라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은 경우 흑자,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은 경우네는 적자로 판단합니다.경상수지는 한 나라의 대외거래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로 국가 간에 거래되는 재화와 서비스(용역) 및 이전 수지 항목을 종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를 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경상수지중 상품수지와 거의 같으며, 경상수지의 경우 상품수지 외 3가지 수지로 구성되어 있기 떄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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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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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상대국은 주로 미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반도체 주력 수출국은 중국, 홍콩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22년 기준으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출한 국가는 중국 / 홍콩 / 베트남 순입니다.미국으로의 수출은 제 8523호(메모리 반도체 등)이 주력이지만 타국가의 수출품대비하여는 등수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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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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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주력 수출품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22년 기준으로 아래의 물품군들을 주로 수출하였습니다.즉, 전자기기(반도체, 휴대폰 등)과 자동차를 주로 수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금더 상세하게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먼저, 전자기기 쪽은 압도적으로 반도체 관련 물품들의 수출이 상위권에 위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가솔린 10인승이하의 승용차의 수출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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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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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가 계속 적자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화보다 유출되는 외화가 많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직장인 기준 월수입은 300만원인데 카드값이 매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발생한다면 국가든 개인이든 계속 대출을 통하여 비용을 매꾸다가 파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에, 만약에 이러한 개인, 국가가 통장에 쌓아놓은 잔고가 많다면 일시적으로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파산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라의 외화보유고는 사상 최대수준이며, 이에 따라 현재 일시적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IMF와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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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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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s펜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해외직구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 부가세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기존에 구매를 하셨을때는 150불이하에 자가사용목적으로 확인되어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되었지만 금번 구매는 150불을 초과하였거나 수량에 있어서 자가사용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부과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해외직구 시에 가능하면 개인의 물품만 구매하시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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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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