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택배를 선불로 보낸것을 받았을때 수령할시 또다른 비용이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불로 물품을 보낸 경우 국내거래라면 보통은 추가비용없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외에서 받는 경우에는 가끔 추가비용이 발생할수 있는바 이때는 수입화주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러한 금액은 전체 운송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만약에 판매자가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일단 수취인께서 지불하시어 물품을 수령하신뒤 추후에 판매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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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때는 보통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무역의 경우 대부분 운송의 효율성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물품을 적재하는 것보다 컨테이너의 형태로 물품을 포장하여 적재하는 것이 적재공간의 효율을 살리기에 좋고, 적재도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유, 가스, 석탄 등의 일부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보다 벌크 형태로 적재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여전히 벌크선을 통하여 운송한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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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는 삼성폰에는 통화중 녹음 기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갤럭시의 경우에도 미국 펌웨어를 통하여 통화녹음기능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구매한 갤럭시도 실제 미국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녹음기능이 사라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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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수입신고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송통관의 경우 150불 이하는 목록통관대상일 가능성이 높기에 말씀하신대로 운송업체에서 대행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0불까지는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게되며 이는 화주가 진행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간혹 업체에서 인보이스를 낮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제가격이 300불이라도 목록통관으로 통과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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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지를 통해서 들어왔을때 일반수입신고의 주체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배대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보통은 수입화주가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배대지의 경우 수입통관 서비스도 지원해주고 추가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00개의 경우 해외직구면세는 어려울 것이기에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세사 대행비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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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직구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의 자가사용 물품에 적용됩니다.그리고 합산과세 요건은 BL이나 AWB이 동일하거나 혹은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날 구매한 물품이 대상이기에 다른 판매자라면 같은날 통관되더라도 문제없이 해외직구면세 적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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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링크와 같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차원에서 검사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요건 확인후 신청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m.blog.naver.com/cong1119/22275380319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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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분증 발행시 간접수출로 인한 협력사 이득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납분증이란, 기초납세증명서를 분할하여 다시 발급하여 공급하는 것을 뜻하는 듯 합니다.그리고 간접수출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거래가 필요하며, 이러한 수출실적을 통하여 무역금융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에게 FTA 확인서를 공급하여 고객사가 FTA CO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으며, 아마도 해당 업계에서 관행처럼 확인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리고 기납분증의 경우 수출을 하는 경우 해당 기납분증을 기초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수출할때 환급을 받기위하여 기납증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발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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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보냉팩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서 가져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여행자휴대품상 신고가 필요한 물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육류를 포함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관이 가능합니다.다만, 라면류의 경우 건더기에 육류가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반적인 과자, 케이크류로 한정하시기를 추천드리며 말씀하신 보냉케이크의 경우에도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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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서류 및 절차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들의 경우 수입식품이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지방식품의약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러한 물품들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신고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아보카도의 경우 수입지역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이에 따라,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일단 관세사와 샘플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신뒤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본물량을 수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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