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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우리나라와 러시아간의 수입수출 잘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로의 수출입은 거의 막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역거래의 경우 미국의 FDPR(미국의 전세계 수출제재)에 따른 물품을 제외하고는 현재 제한된바 없습니다만 운송경로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하여는 EU로 먼저 선박으로 이동한 뒤, EU(폴란드 등)에서 육로를 통하여 러시아로 운송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이러한 루트가 전부 막힌 상황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수출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블라디보스톡을 통하여 일부 물품들이 수출입될 수는 있지만 이는 양이 미미하고 기업들도 여러가지 국제관계 및 이미지 제고로 인하여 수출입을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깊은 연관이 있는 현대, 기아 그리고 오리온 등의 업체들은 계속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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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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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도로 수출하면 관세가 엄청나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도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율 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입하던, 중국에서 수입하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중국물품이 한국에서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조치는 크게 의미가 없는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현재, 인도는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의약품, 전자기기 등에 대하여 WTO 협정 하 최대한의 관세를 부과하고 자국내에서 물품에 대한 수입기준, 검사기준을 정비하여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무역제재를 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경유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이러한 부분을 완화할수 있을수도 있지만, 수입업자가 이에 대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허위표기 등으로 인도법 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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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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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가 최근에 계속 적자네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적자는 경기둔화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경기둔화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비록 중국이 리오프닝을 통하여 세계 경제를 부양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소비감소 및 공장가동률 둔화 그리고 EU의 소비침체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경기둔화상태인 것은 맞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주력수출상품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등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사이클 산업으로 경기가 호황일때 상승폭이 크고 불황일때는 하락폭이 큽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금리인상의 영향에 따라 구매량이 차이가 나는 상품이며, 석유화학제품은 공장가동 및 생산 그리고 중국의 수입량에 따라서 구매량에 차이가 나는 물품입니다.이처럼 대한민국의 주요수출물품이 경기민감재이며, 현재 경기가 전세계적으로 둔화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수입하여야되는 유가나 원자재 가격은 아직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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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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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플스나 컴퓨터 보내려면 어떻게하는게 제일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일본의 거주를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라면 이사물품면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본의 경우 1년이상의 거주비자(유학, 취업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물품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때, 플스나 컴퓨터의 경우에는 새제품이 아닌경우에는 이사물품 적용으로 일본내 반입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관세, 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돌아오실때는 6개월이상 체류하고 귀국한자의 이사짐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물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직접 택배(소포)로 보내시고 일본에서 이사물품면세 신청을 진행하셔도 됩니다만, 일본어가 서투시거나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사업체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양이 정말 극소량이라면 캐리어에 담아서 이동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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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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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간장게장을 보내려고 합니다택배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개인식품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통관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간장게장의 경우에는 부패의 우려가 있는 식품이고 완제품의 형태로 밀봉포장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관의 검사에 적발 및 폐기처분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우체국에 한번더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면 가정에서 만든 게장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완전포장제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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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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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인형 공구 구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솜인형 공구는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인 공구와 동일합니다. 공구진행자가 대금을 모아서 해외업체에 주문을 넣고 이에 따라 해외업체는 주문받은 솜인형을 제조후 각 수령인에게 물품을 배송하게 됩니다.2차금은 뭐고 어디에 쓰이나요?-> 2차금의 경우에는 2차 지급금액을 뜻하는 듯 합니다. 노쇼(No Show)방지를 위하여 대부분 공장들은 선수금(계약금) 및 잔금(2차금)의 구조로 대금을 수취하고 있습니다.합배와 용병이 무슨 뜻인가요?-> 합배는 합배송을 뜻하며, 용병이란 대신구매자(주문자)를 뜻합니다. 해외직구면세 (150불) 규정으로 인하여 다량의 인형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항으로 만약에 용병을 사용하는 경우 합산배송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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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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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 수입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성물감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만, 수성물감(HS code 3213.10-2000 / 3213.90-2000)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이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따라서, 이러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말씀하신대로 '전문가용' / '만 14세이상용'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부탁드리며,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www.kats.go.kr / 043-870-5574)에 확인차 한번 더 연락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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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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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가지는 영향력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아세안(ASEAN)의 경우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으며, 아직 미가입국인 동티모르도 가입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동남아시아 국가 전체가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ASEAN은 중국보다는 작지만 OEM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인구증가률이 세계 1등인 인도네시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유지되고, ASEAN 체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20~30년 뒤에는 현재 중국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각국가들은 ASEAN으로 통합되면서 국제적으로 협상력이 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와의 최근 교역확대안에서도 ASEAN물품의 우선수출을 주장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ASEAN의 성장성을 인정하고 있기에 약 40개국이 ASEAN과 교역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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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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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 가전제품 중고로 판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으로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해외직구물품들은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세관장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목록이 기재된 목록을 제출함으로서 수입신고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이때, 목록통관은 정식수입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직구면세 규정 및 목록통관대상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이하의 징역, 물품가격 혹은 관세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해외직구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이미 중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존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혹은 2개 중에 해외직구 물품이 아닌 건이 있다면 해당 건을 중고로 판매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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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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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슈퍼 301호의 경우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301조라 함은 1974년도 무역법상의 제 301조부터 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슈퍼 301조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일본과 한국 등이 슈퍼 301조에 의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시정과 시장개방 압력을 종용받기도 하였습니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부시(Geore H. W. Bush) 행정부 아래서 폐기되었지만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부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트럼프의 대중제재시에 다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미국은 이에 따라 중국에 무역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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