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덤핑관세, 반덤핑관세는 모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정식명칭은 덤핑방지관세라고 합니다.이러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관세청의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합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방법: 적용관세율 = 실행관세율 + 덤핑방지관세율즉, 해당 국가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물품을 임의적으로 낮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의 차액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부과대상국과의 관계도 생각하여야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부과되지 않지만, 중국이나 미국 등 글로벌 파워가 강한 국가들의 경우 이에 대하여 실제로 부과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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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Consol 구별 방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Master B/L만 있는 경우에는 Simple이고 House B/L이 있는 경우 Consol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Simple인 경우에는 선사가 직접 EDI를 발송하게 되고, Console의 경우에는 포워더나 콘솔사가 EDI를 전송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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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상품이 반입신고에서 멈춰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반입신고에서 멈춰있는 경우는 여러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말그대로 해당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검사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다음단계로 넘어가기를 기다리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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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EMS로 화장품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부분은 가능하며 다만 개인의 소비목적으로 150불 이하까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요건없이 통관이 가능하기에 해당 금액 이하로 송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될듯 하며, 추가적으로 화장품은 수입요건을 갖춰야되기에 사실상 개인이 수입하기 어려워지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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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최근 광군제라고 홍보하면서 세일한다는데... 광군제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광군제는 2009년 11월에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솔로지만 스스로를 위하여 소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이러한 광군제는 보통 11월 11일 전후에 행사를 하며 블랙프라이데이처럼 크게 세일 행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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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녹다운 방식의 장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낮게 적용받을 수 있기에 원가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당 국가에 조립공장을 건설하여야되기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대표적인 녹다운(KD)방식으로는 자동차가 있으며 자동차의 부품들을 수출하여 해당국가에서 부품 혹은 CKD 자동차로 수입한뒤에 조립하여 판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동남아에서 해당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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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 국가들의 휴대품 면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정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정리해둔 곳이 있어 아래의 링크를 첨부드립니다.https://www2.customs.go.kr/foreign/ad/ovrs/ovrsCsclBlbrList.do?ovrsPcd=OVERSEASBBS01&mi=3176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반물품에 대한 면세범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문자(비거주자) : US$ 100까지 면세 (미국에서 72시간 이상 체재 요구) 환승객 : US$ 200까지 면세 • 미국 거주자 : 외국체류기간, 방문국가(지역)에 따라 US$ 200, 800, 1,600으로 차등 적용 - 빈번 여행자(US$ 200) - 사모아, 괌, 미국령 버진제도 여행자(US$ 1,600) - 기타 국가 여행자(US$ 80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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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관세사분이 말씀하신 대행번호가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인듯 합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차후에도 수입을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통관의 경우 통상적으로 물품가격의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해당 번호가 사업자 통관번호인지 여부는 관세사에게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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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탄소국경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탄소배출권의 톤당 가격차이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이 1만원, 유럽이 10만원이라면 톤당 9만원의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계산될 듯 합니다.이에 대한 정보가 구체화되면 정부에서 해당 세금에 대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을 공개할 것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리시되, 대략적으로 상기 방법으로 계산함으로서 예상납부세액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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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국 케미컬선박이 운반하는 케미컬의 종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케미컬선박의 경우 여러가지 화학물질을 운반하는바 대표적으로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운반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초산, 질산, 황산, 에틸렌글리콘, 메탄올, 윤활유, 페놀 등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즉, 무역대상이 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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