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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과 WTO 협정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가지는 엄연하게 다른 협정이며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WTO 협정은 WTO 회원국들간의 협정으로 최혜국대우, 부당행위 방지, 보복행위 허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TO 협정세율을 통하여 일부 물품에 대하여 과도한 관세부과를 방지하고 있기도 합니다.FTA 협정의 경우 체약국간의 협정으로 해당 체약국간은 물품, 서비스 무역의 장벽 투자장벽 등을 낮추어 체약국 간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협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세율보다는 낮은 관세율로 관세율이 양허됩니다. (WTO 협정세율은 대부분 대한민국 기본관세율보다 높음)간단하게 WTO의 경우 세계 164개국들이 가입하고 있는 필수적인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무역시 반드시 지켜야되는 조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FTA 협정의 경우 당사국간 필요에 따라서 체결하는 협정으로 양당사국 간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WTO 협정보다 혜택이 더 많은 편이며 164개국이나 되는 회원국들이 아닌 몇몇 당사자만 혜택을 보는 배타적인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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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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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해외쇼핑몰 정보입력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의 경우 거래구조가 한국의 구매자가 해외의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형식이고 구매대행업자는 이를 중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외쇼핑몰에 주문하실때는 원칙적으로는 한국 직배송의 경우 구매자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며, 만약에 배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대지까지의 운송은 해당 국가내 운송이기 때문에 판매자분의 정보를 기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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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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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FTA 협정이 맺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캄보디아와 한-캄보디아 FTA / 한- ASEAN FTA / RCEP 을 통하여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FTA 들 중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주요 물품들은 아래 순이며, 의류가 가장 대표적인 물품으로 보여집니다.아울러,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주요물품은 아래 순이며, 현재로서는 철도나 이에 관련된 물품이 가장 대표적인 물품으로 보여집니다.상기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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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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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고기수입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유통과정은 단순합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축산도매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운송하여 한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한뒤에 국내에서 유통(수입 - 도매 - 소매 - 판매)을 하시면 됩니다.즉,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냉장이나 냉동물품이기에 운송에 신경을 쓰셔야되는 점 그리고 수입업체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물품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특히, 미국,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일정 물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물량은 배부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들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축산업의 경우 유통경로가 보수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였을때 신규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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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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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안전인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실제 수입하는 AB-100에 대하여만 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자료 등에 인증번호가 남아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인증을 갈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새롭게 인증을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인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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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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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향수 세관신고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본세관쪽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세관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사실상 일본세관 쪽에도 신고를 하여야되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일시입국하는 것이기에 수입신고, 수출신고 하기에는 여행자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반입의 수입이기에 통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주사용 국가인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현재 향수의 경우 60ml까지는 면세이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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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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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용어는 물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선적, 하역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 겁니다)FI = Free In: 선적의 비용과 책임은 화주가, 양륙의 비용과 책임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FO = Free Out: 선적의 비용과 책임은 선주가, 양륙의 비용과 책임은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FIO = Free In, Out: 선적의 비용과 책임, 양륙의 비용과 책임 모두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FIOST = Free In, Out, Stowed, Trimmed: 선적, 양륙, 본선 내 적입, 트리밍 비용과 책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Berth Terms: 선적의 비용과 책임, 양륙의 비용과 책임 모두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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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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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 수입시 물건마다 관세가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류쪽의 경우 품목별로 관세법 상 다르게 세율이 매겨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대부분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물품은 10% 그리고 8%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품 중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각 의류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책정한 사유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의류는 우리나라의 과거 기반산업이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으며 그러나 이들 중 수입이 적은 물품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책정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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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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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중국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관세청 수출입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제 85류의 전자기기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제 84류의 일반기계류 그 다음으로는 제 39류의 플라스틱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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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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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한회사 업체도 한국에서 수출을 하면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한국에서 법인을 만든 것은 한국의 법에 따른 한국기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국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실적의 인정 그리고 무역금융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는 다른 한국업체와 동일하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자본 및 브랜드가 외국 것이라도 한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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