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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중국수입 용량!!!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조배터리의 경우에는 HS code 8507.60-9000(기타 리튬이온 배터리)에 분류되게 됩니다.이때 리튬이온 배터리를 수입하기 위한 수입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전격전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전지(스마트폰, 노트북컴퓨터(태블릿PC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는 에너지밀도 700Wh/L 이상, 최대 충전전압 4.4V 이상의 단전지(리튬계)에 한정한다)● 리튬이차단전지(전기저장장치 구성품에 한정한다)2.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지● 리튬이차전지시스템(전기저장장치 구성품으로 정격용량이 300kWh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표기용량의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르지만, 현재로서는 별도의 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전하의 이동시 손실량이 있기에 기재용량을 약간 높여 적는 것은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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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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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수입 선하증권(B/L) 요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의 경우 실무적으로 B/L 혹은 AWB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또한, 특송화물의 경우 화물의 운송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B/L을 제공해달라기도하는 B/L(AWB, 특송화물 운송장 등)이라고 표현하시면 아마도 화주가 해당 운송장을 제공할 듯 합니다. 대부분의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으로 운송되기에 AWB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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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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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이 쓰는 무역조건은 어떤게 많이 쓰이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무역 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본선적재인도) /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입니다.기 인지하시고 있으시다시피 무역거래시에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무역거래를 하게 되는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 CIF 입니다.두가지 조건 모두 매도인의 위험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선박의 본선적재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FOB의 경우 매도인이 본선적재까지의 비용만을 담당하지만, CIF의 경우 수입국까지의 운임, 보험료까지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FOB/CIF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관습적인 이유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관세평가(수입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시 FOB금액이나 CIF금액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로인하여 실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부담구간이 일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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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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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통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말슴하신 부분은 현재 간이통관이 완료된 상태이며, 간이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관세청에서 안내한 세금(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수입신고가 수리되게 됩니다.즉, 이미 수입신고는 진행한 상태로 보면되며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세관이 이를 확인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면 통관절차는 완료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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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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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선하증권(B/L) 대신 수입신고 필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필증을 제공해주시는 거라면, 포워더 쪽에서 관세사를 끼시고 통관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별도의 수입통관은 진행되지 않으셔도 되며 아울러 B/L = 선하증권이기 때문에 B/L을 수취하시면 선하증권을 받으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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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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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 수단의 비중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통계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index.do?menuId=ETS_MNU_00000134)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있기에 필요하신 자료를 검색하시어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상기 사이트에서 국가별 / 운송별로 구분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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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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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출 의존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경우 수입, 수출에 모든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자원이 제한된 국가이기 때문에 산업에 필요한 철강, 원유 등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시장이 작은편이기 때문에 수출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켜왔으며, 이에 따라 수출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GDP가 작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즉, 우리나라는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며 현재와 같이 고환율, 고유가 시대에서는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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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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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 시 라벨 오작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를 하셔야지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외에서 한글로 원산지표시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국내에 반입후 보수작업을 통하여 원산지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수작업이란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물품의 보존에 필요한 작업 혹은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원산지표시의 경우 이미 되어있지 않다면 스티커를 잘보이는 곳에 붙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하며, 보수작업과 관련된 사항은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빠르게 처리가 가능할 듯 합니다.만약에, 자가통관이신 경우에는 추가질문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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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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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과 FCL 차이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 를 뜻하며, FCL은 Full Container Load를 뜻합니다.즉, LCL은 컨테이너 1개 보다 물량이 작기 때문에 혼재대상의 화물을 뜻하며, FCL의 경우 컨테이너 하나에 물량이 가득차기 때문에 별도의 혼재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운송은 LCL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LCL의 경우 CFS(컨테이너 스테이션)에서 혼재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Handling Charge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조금더 운임이 비쌀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의 편의에 맞게 운송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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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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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산 향수 세금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여행자휴대품면세는 60ml까지 면세 대상입니다.(추가적으로 술은 400불, 2병, 2L 이하 / 기타물품은 800불 / 담배는 200개비 까지 입니다)말씀하신대로 국내에 반입시 향수 용량이 60ml이하로 남아있다면 이는 면세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세관이 과세를 하고자할때 60ml이하로 남아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어림잡아 60ml 이하라도 대부분 관세의 납부없이 통관이 가능하지만 세관측에서 과세를 하고자 할때는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과세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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