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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발행한 인보이스와 실제 은행 송금액이 달라질때 관세법이나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 시에는 이러한 금액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인보이스의 금액만 확인하기에 통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관세 심사 혹은 외환 검사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금액차이가 심하다면 소명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차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 혹은 외국환 거래법상 위반이 있다고 간주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반드시 남겨놓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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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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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이 변동될 때 이미 체결된 무역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통관을 매도인(수출자)가 하는 경우에는 DDP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이에 대하여 장기계약 관계라면 어느정도 협의하여 금액을 감액 해주는 등의 협의가 있을 듯 합니다.아울러, 인코텀즈 자체에 대하여는 조건변경이 금지되지 않았기에 합의에 따라 다른 조건이라도 매도인 수입통관이 있을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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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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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액수입물품의 환율 적용은 일반 화물과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환율의 경우 현재 관세청 고시환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마다 고시되며 전주의 환율의 평균을 적용하여 1주일동안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환율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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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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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수산물 수입 시 LCL(혼적) 운송의 세관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냉동수산물의 경우 냉동창고로 운반이 되어야되기에 보통은 LCL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운송 도중 온도 조절이 실패할 수도 있기에 사실상 검역이나 통관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험 가입 등이 더욱 중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냉동제품이라도 수입요건을 꼭 살피시고 미리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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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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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의심 제품에 대한 통관 차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물품에 대하여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될 듯 합니다.보통 이러한 절차가 신설되면 서류에 대하여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서류를 발급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게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서류에 대한 양식 및 서류발급을 위한 요건을 위하여 기업들이 추가비용을 지출하여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선량한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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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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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자동 분류 기능이 확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표준이 되기 위하여는 AI의 성숙도가 크게 증가하여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뤄지면 HS code 분류와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 단순화되겠지만 이러한 HS code의 분류는 단순히 물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일관된 분류 및 판정요청 양식이 갖춰져야지 이러한 분류가 신빙성을 갖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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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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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달 AI 통관 지원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관세청에 제출되는 서류는 PDF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보다 AI가 정확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듯 하며 이를 통하여 업무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식 및 판단까지 이뤄질 수 있다면 상당부분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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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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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통관 심사관과의 협업이 더 확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꾸준하게 향상될듯하며 현재 AI의 생산성이 인간을 압도하기에 효율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히 AI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에 말씀하신대로 인간의 최종확인이 필요할듯하며 추후에는 이러한 부분도 결국 AI로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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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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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위성 부품의 통관을 따로 규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전략물자 및 각 제품들에 대한 수입요건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성부품의 경우에는 전략물자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수출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가판정을 하여야됩니다. 아울러 수입 시에도 이러한 위성부품에 대한 안정성 및 용도 등을 검사하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도 어느정도의 별도 통관절차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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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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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논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가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이기에 재협상에 대하여 계속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재협상을 통하여 관세가 부과되거나 혹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나마 있던 기본세율의 면제까지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협상을 FTA를 전제로 하였기에 이를 재협상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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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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