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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이 BL 발급까지 맡았는데, 혹시 이거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흔한일이며 선사가 아닌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보통은 House B/L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House B/L의 경우에는 선사에 효력이 있는 B/L이 아니며 선사가 발행한 Master B/L을 포워더가 자의적으로 쪼개어 발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흔한일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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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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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 입장에서 수출신고 타이밍 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L/C 어멘드를 통하여 조율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이러한 L/C 어멘드는 신용장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익자, 개설의뢰인 및 개설은행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수익자에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수출 및 선적서류 제시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고 상의하고 이에 따라 변경된 신용장에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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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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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문제로 화주랑 트러블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화주가 수입자고 질문자가 수출자라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을 할 듯 합니다.일단 보통 거래되는 F나 C 조건의 경우에는 수입항에서는 수입자가 그리고 수출항에서는 수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D조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이자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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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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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이 수출 직전 바뀌었을 경우 통관대리인과 선사의 협조는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출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정에 따라 수출신고를 정정하여야되는 경우 빠르게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먼저,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정하시고 이에 따라 수출신고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마이너한 부분이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지만 정정이 필요한 경우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신고 수리후 7일이내 정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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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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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는 25%에서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호관세는 15%로 확정이 되었으며, 자동차 관세도 15% 그리고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5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품목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자동차 와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경우에는 상호관세와 달리 무역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별도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호관세가 법적인 이슈로 해제되더라도 이러한 무역법 232조에 따른 관세들은 계속 잔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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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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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시 활용 가능한 금융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개도국 진출에 대한 지원은 개별적으로 찾아봐야될 듯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무역정책금융, 수출바우처 그리고 국제기구들로 부터의 개별프로젝트 자금조달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러한 금융은 각각 개별적이기에 이와 관련된 부처에 문의하시는 경우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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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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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 항로를 활용한 물류 전략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는 현실감이 낮다고 판단되지만 꾸준하게 북극해 항로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북극선 항로가 개발되면, 운송기간의 단축 및 운임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전히 빙하에 따른 안전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문제도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더 효율적인 운송방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듯 하며 추가적으로 실제 운송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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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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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부품, 장비 수출 촉진을 위한 정책과 지원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있으나, 생각보다 이러한 지원의 성과는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원동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스타트업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고 추가적으로 상장 시 양도세를 감면 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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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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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유통 재편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운동맹은 약 4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이러한 동맹들이 병합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선사에 맡기더라도 다른 선사까지 함께 이용가능하기에 화주의 입장에서는 더욱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해운 동맹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독과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독과점에도 불구하고 운송을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장기계약 등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현재로서는 이러한 운임이 일시적으로 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하는 추세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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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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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솜인형 통관과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관세사를 통하여 납부를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일단 해당 제품의 경우 9503.00-2110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관세는 8%, FTA 세율은 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아래의 요건이 있으나, 14세이상 이용가라면 어린이제품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따라서, 개인적으로 수입신고도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유니패스를 통하여 하시면 되지만 관세사를 통하여 하시면 보다 편하게 가능하실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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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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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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