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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한계에 어느정도 다다랐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트럼프도 나름대로 이에 대하여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관세를 주장하는 듯 합니다. 현재 미국 부채가 워낙 거대하기에 이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이 매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이러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트럼프는 용인될 수준의 인플레이션, 세수 그리고 타 국가들에 대한 압박 카드가 필요하였고 이를 기초로 관세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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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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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 정책은 본인들 내수 경제에도 타격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세 정책이 무용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도 국민들의 지적수준이 매우 낮기에 어렵고 복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동에 일부 트럼프 지지자들은 열렬히 찬성을 하고 있고 중론적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리인하를 지연시킴으로서 경제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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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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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적발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겪게 되는 현실적인 절차와 대응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실제 절차를 보자면, 세관에서 해당 관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적발을 하고 과세 및 처벌에 대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불복을 진행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출자, 수입자는 합심하여 세관측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하여 제출하여야되며 정황이 확실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을 최대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법의 경우 제 270조 ~ 제 273조의 벌칙 규정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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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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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B/L) 상의 오류가 선사와 화주 간에 주는 파급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오타가 단순한 오타라면 보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화주의 상호 등이 잘못 입력된 경우 물품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대금청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오타는 대소문자, 숫자의 자리수 오류 등이 있을 듯 합니다. 보통은 이러한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길 듯 하지만 화주가 다르거나 물품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하여 수출자는 은행에 선적서류 매입 등을 요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수입자는 자신이 물품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명칭으로 인하여 물품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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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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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 미국의 25% 관세부과를 앞두고 정부가 협상에 총력전으로 임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투자 패키지는 미국이 원하는 조건 중 하나이기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이 400억불의 투자를 요청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의 경우 선박, 반도체가 중심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하며 미국도 이러한 업계의 투자를 가장 반기기에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워낙 과도하기에 이러한 투자 금액을 줄이거나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협상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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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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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갔다는데 어떤 협상을 하러간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EU와는 600억불의 투자, 일본과는 500억불의 투자를 약속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400억불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투자는 기업을 통하여 이뤄져야되기에 이재용 회장이 미국으로 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집단은 삼성, SK, 현대 정도일듯 하며 추가적으로 보자면 LG 정도가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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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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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데 발송인이 외국 물류회사인경우 보통 어떤경로로 수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한국내 이러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 업체 등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소재의 회사이지만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에 대하여 B/L 양수도 형태로 거래를 하거나 운송업체를 통하여 화주는 일본 업체이지만 통관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 듯 합니다. 즉, 이렇게 통관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이고 외국인이 화주인 경우도 드문일이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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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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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높인다고 기업이 금액을 감당할리가 없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중론이지만 트럼프는 이에 대하여 무시를 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미국은 금리인하를 어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에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 재유발 및 금리인하의 연장에 따라 세계경제가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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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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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출이 반도체 산업의 호조로 4.6% 증가했다고 합니다.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월별 지표는 사실 연간지표보다 신뢰도가 떨어지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연간지표 및 모든 산업의 수출량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반도체는 미국내 재고 비축 및 HBM 수요로 인하여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되거나 혹은 다른 경쟁업체가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출량의 증가는 반도체의 일시적인 호황일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외의 산업의 경우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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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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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비용 부담, 실제 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조건 그대로를 사용하기에 별도로 계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FOB, CIF 자체가 하나의 계약 조건이기에 이에 따라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CIF는 매도인은 위험은 선적시까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용은 운임, 보험료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FOB는 이러한 CIF에서 운임, 보험료를 제외하고 선적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즉, 선적후의 비용 혹은 운송 및 보험료 이후의 비용에 대하여는 모두 매수인 부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변경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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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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