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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비시 제품의 전용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관절차가 마련되기 어려울 듯 합니다. 통관의 경우 수입신고, 관부가세 납부, 물품에 대한 검증 등을 포함하게 되는바 이러한 과정은 크게 단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리퍼비시 제품의 경우 KC인증 등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KC인증에 대하여 국내수입품이 있다면 완화를 해주는 등의 정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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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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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심사관이 통관 결정권을 가지는 날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량이 워낙많고 관세청의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형식적인 요건에 오류가 없다면 통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AI를 도입하고 사람은 실물 확인 등에 집중하게 된다면 업무효율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전히 이러한 판단을 맡길만큼의 AI가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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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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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완구의 안전검사가 자동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검역 시험에 대하여 자동화가 된다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동화를 통하여 검역을 허위로 하거나, AI를 속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에 사람의 감시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라도 말씀하신대로 AI를 통한 자동화가 가능하다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업무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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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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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컨테이너 통관 지원 정책,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세관에서 통관 시스템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만들어야될 듯 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컨테이너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컨테이너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 세관에서는 검사가 필요없기에 별도의 통관절차를 마련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기술의 신뢰성 그리고 세관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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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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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기계의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각국가의 법에 따를듯 합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친환경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물품을 특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에 해당하는 HS code 유무에 대하여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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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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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력 거래에도 관세 부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전기에너지의 경우 HS code 2716.00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세번의 세율에 따른다고 보시면 되며 우리나라는 5%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섬나라다보니 전력자체가 수입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국경이 맞닿아있는 미국,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에너지원의 공급이 매우 활발하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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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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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피해국의 통관 특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제적인 협의가 이뤄져야될듯 하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기후변화에 대하여는 미국이 부정적이기에 미국이 동참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계화도 반세계화로 변경되고 있기에 이러한 혜택을 결의하는 게 쉽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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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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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입대행 거래에서 일반수입신고 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해외직구이냐 일반 수입대행이냐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해외직구에 따라 면세를 받는 물품이라면 수입자를 해외직구자로 하셔야됩니다. 다만, 일반 수입대행이라면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대행업체가 수입한 뒤에 국내거래로 이러한 물품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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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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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검사기관 샘플 요청 지연통관까지 막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질문이해가 어렵습니다만, 세관의 검사기관에 샘플요청을 받았으나 검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무역통관이 지연될 수 밖에 없으며, 가능한 검사기관에 요청하여 빠르게 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이 누락되었다면 이를 먼저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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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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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보통은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누락을 말씀하실 듯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날이나 선적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기에 이를 기초로 추후에 관세 환급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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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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