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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고정되나요? 아니면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는 보통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을 위하여 체결되기에 재협상을 하더라도 기존조건보다 악화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미국처럼 일부 강대국들은 불리한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청하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 상대국 입장에서는 난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정이 가능하며 협의가 있다면 어떻게든 개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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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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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항 정체로 인해 선적 순서가 변경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 리스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리 계약서에 선적에 대한 조건을 포함시키고 지연에 대한 협의내용도 같이 넣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전쟁 등으로 일부 물류가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근거로 며칠정도의 말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배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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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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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역외가공이 어떤 개념이고 충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FTA의 역외가공이란 원산지국가의 영역에서 벗어나 제 3국에서 중간, 제조 가공을 거친 뒤 원산지 국가에서 최종생산을 완료하면 일정 요건 하에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예외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협정에서 해당 내용을 인정해주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가공은 반드시 원산지 국가에서 이뤄져야되며, 이러한 제조, 가공을 통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로 원산지가 판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협정은 역외가공에 대한 가치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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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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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운송 단가가 급등하는 경우 무역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다른 업체를 선정하거나 내륙운송이 급등한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운임급등은 보통 기사부족, 병목현상 발생, 물동량의 증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기사들을 다른 지역에서 섭외하거나 혹은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구역 회피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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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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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계약서상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조항은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당 내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자나 수출자 등으로 부터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는 다는 조항을 삽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 삽입만으로는 실무적으로 피해액 산정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하여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운송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를 함께 체결하시거나 미리 분쟁해결방법 및 금액 등에 대하여 협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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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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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계약 체결 시 중재기관 선택 조항은 왜 중요하며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관에서 어떤규정을 토대로 어떤 국가에서 중재받을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나라나 다른 수출입국의 국가의 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재기관 등을 결정할때는 기존의 케이스들을 잘 살펴보시고, 업계에서 보통 선택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비밀보장, 실행력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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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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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사본만 제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지연 이슈는 무엇이며, 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통관 시에는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 15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을 인수할때는 원본이 없다면 선사에서 물품을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urrender를 하거나 혹은 L/G, L/I 등을 활용하여 미리 물품을 반출하기도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선사와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통 해당 선사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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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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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제품을 개인통관부호로 구입하여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법인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의로 구매를 하셔야되며,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을 하셔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통관번호가 필요하며, 보통은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오기재한뒤 국내에서 관세법인과 별도로 연락하여 통관번호 수정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보통 관부가세는 물품가격의 20%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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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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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가하는 비관세 장벽이 우리 수출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대응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수출국가가 정해져있거나 제한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들이 별도의 비관세 장벽을 통하여 통관을 거부하거나 막는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코트라, 무역협회, 뉴스 등을 통하여 조사가 가능하며 이러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가능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거나 통관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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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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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항공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5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항공유중 가장 많은 물량을 수출하는 국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럽 및 미국의 정유소들이 폐쇄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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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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