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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가공 후 수입물품의 국내 공급 시 환급 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수출용 원재료 관세 환급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환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환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수출용 원재료 사용 입증 원재료 구매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가공 후 수출 증빙 자료 (수출신고필증, 계약서 등)2. 환급 신청 서류 준비환급 신청서수입 및 수출 관련 서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원재료 사용 내역세금계산서 등 기타 증빙 서류국내 공급 관련 서류 (거래명세서 등)3. 환급 신청서 관할세관 제출 (유니패스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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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이며, 요청에 따라 1년이내 범위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관세법 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9.>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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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세구역 특허 신청을 위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동보세구역 특허를 위하여는 경제성 / 장소 / 운영능력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 보안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고관리, 기업관리 및 정기보고에 대하여 관리를 하여야되며, 납부연기 및 물류효율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유지를 위하여는 운영규정마련, 교육프로그램 실시, 정기점검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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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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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 자국우선주의 정책 예상 결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국 기업들 실적이 더 좋아질까요? 더 안 좋아질까요?-> 미국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지겠지만, 전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실적둔화가 가능합니다미국 국민들 주머니 사정 더 나아질까요? 더 안좋아질까요?-> 전반적으로는 제조업의 부흥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의 위기가 닥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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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후 수입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서 명의 변경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2가지 방벙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1. 담당세관에 수입신고 수정 요청2. 관세청 통합시스템 유니패스 문의/민원 신청에서 대표자 변경 및 수정요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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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입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 회계적인 영역에서 전방위적인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구제제도입니다. 따라서 조사과정에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수입가격과 비교를 하게 되는바, 이때 정상가격을 최대한으로 낮게 구축하는 것이 컨설팅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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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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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최고가격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간단하게 국경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에 물품이 반입되었기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의 경우에는 가격을 인위로 제한하는 것인바 관세 자체와는 관련이 없고, 정부가 원하는 경우 관세를 낮게 혹은 높게 부과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할 수는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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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강화 상황에서 대체 공급망을 어떻게 구축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다른 거래처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모든 기업의 숙제와도 같으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물품의 특성, 주요 수요국, 공급국을 기준으로 여러가지 방면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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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비트코인은 소수점거래가 매우 활발하며, 금액에 맞춰서 수량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비트 혹은 해외거래소 쪽에 돈을 입금하시고 그 금액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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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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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면 관리비가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차량의 종류, 가격, 사람의 나이 등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특히 보험의 경우 첫보험은 1백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1~2년차에는 상당히 고가의 보험료가 나올 수 있으며 스포츠 카등의 경우 금액이 더 큽니다. 그리고 주유비의 경우에도 운행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00km로 잡으면 연비 10km의 자동차라면 100L의 기름이 필요하기에 2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비의 경우 평균적으로 잡기에 보증기간이라면 크게 타이어 외에는 돈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CC에 따라 다르며, 년에 평균적으로 CC당 2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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