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 과정에서 이미 수입신고한 물품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사유 및 절차는 각각 아래 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고시를 참고부탁드리며, 이때 장치장소에서 물품이 이미 반출된 경우에는 취하가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세법 [법률 제19924호, 2023-12-31]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75조 각호의 사항2. 신고의 종류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4. 신청사유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023-05-03]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0
0
국제무역에서 신고수리전반출 절차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 전 반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세청 질의회신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통관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습니다.1.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 받고자 하는 물품이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세관에 수입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세관별로 당해세관에 신고된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한다.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비축물자로 신고된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3.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부과고지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4.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5. 수입신고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신고수리전 반출신청내역을 기재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수리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리전 반출 건의 징수형태가 “00”(과세보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전 반출시 납세신고한 세액납부 및 추정세액과 납부세액의 차액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을 한 후 수리전 반출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징수형태가 “24”(부과, 사후납부로서 담보제공면제), “43”(월별납부,담보제공면제)과 같이 담보제공면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담보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APTA 등 협정세율 대상물품 신고수리전 반출허용 지침(공정무역과-1476,2008.6.20)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C/O)가 구비되지 아니하였어도 APTA 등 일반특혜 양허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에는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하고 담보(실행관세율 상당) 제공후 신고 수리전 반출허용. 단, 수리전반출후(납부고지서 발행후) 15일 이내에 C/O 미제출시 협정세율 불인정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0
0
무역에서 여러 건의 수입신고를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B/L을 합병한 뒤에 수입신고가 진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세청 질의회신을 참고부탁드립니다B/L의 합병은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고, "세관장이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동일한 장치장소, 동일한 화주의 물품"과 같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반입물품 중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B/L의 합병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B/L번호로 관리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준용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한편, 실무상 B/L의 합병은 BWT물품이 보세창고에 반입되어 다른 화물관리번호 화물이 합산 거래되는 경우에 "보세화물 양수도 신고서"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WT 물품이 아닌 일반물품에 대하여 B/L를 합병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나 동 B/L 합병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세화물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화물담당부서 또는 자유무역지역담당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ㅇ 본 건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세청(수출입물류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센터(1577-8577), 관세청 수출입물류과(042-481-7905, 7826), 또는 관할세관 화물담당부서(부산세관 통관지원과, 051-460-6126)나 자유무역지역담당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법령(관세관련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현행법령 또는 행정규칙(고시)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0
0
국제무역에서 하나의 B/L로 수입한 화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통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B/L을 분할하여 분할통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사유는 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입요건 등으로 인한 사유로 진행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부탁드리며, 실무적으로는 B/L 분할 - 분할한 B/L 중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신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0
0
무역에서 특정 상품의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에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검색시스템(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1544-808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려는 물품이 병행수입상품인지 여부는 사실상 개별확인이 필요하며 정품매장이 아니라면 병행수입물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0
0
국제무역에서 상표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흐름과 같이 진행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incheon_airport/cm/cntnts/cntntsView.do?mi=12570&cntntsId=824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0
0
무역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 가져오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수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는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이 인정되는 범위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입니다. 따라서 여행자 1인당 품목당 1개, 전체 2개를 초과하는 지식 재산권 침해물품은 물품의 과세가격과 관계없이 유치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해당 수량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수입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5.0
1명 평가
0
0
무역이랑 지리의 연관성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무역이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인접국간의 무역만 가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멀리 떨어진 국가와의 무역은 어려웠고 중국, 인도 등의 생산품은 유럽에서 매우 고가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역이 활발한 국가들은 과거로부터 주변국과의 무역을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0
0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할때 검사제대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수입요건을 만족하여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면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밀수품밖에 없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요건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과거 중국 김치파동, 칭다오 소변파동같은 일이 있을 수 있는점만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5
0
0
테무와 알리가 매우 저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중국내 물품의 경우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고 박리다매를 통하여 공장들의 납품원가를 최대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내 판매물품의 경우에는 테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렴하게 판매하기에 이러한 가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8.24
0
0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