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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로 회사의 장비가 출하 될 경우 Ce라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CE 인증은 주로 유럽 연합(EU) 국가들에 필요한 규정으로 요구되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에서 CE 인증이 요구되고 적용됩니다.따라서 러시아, 튀르키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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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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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해지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환헷지는 보통 파생상품으로 이뤄집니다. 다만 이러한 선물환거래, 옵션거래 등의 경우 개인이 다루는 것이 어렵고 그 자체로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보통은 은행을 통한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여야되지만 Risk헷징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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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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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선사에 대해 어떤 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MC는 미국 연방 해사위원회, Federal Maritime Commission입니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일부 선사를 제한하는 경우 현재 미국이 전세계최대 소비국이기에 수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의 운임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으나 제재당한 선사들이 중국 측으로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선복을 늘리는 경우에는 중국으로의 운임이 다소 하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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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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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C) 거래에서 일치성의 원칙이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행이 신용장조건에 엄밀히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거 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법률원칙을 엄밀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심사는 오로지 서류의 문 면상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엄밀일치원칙의 경우 은행을 보호하고 서류만으로 심사를 진행하여야되는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엄밀일치만 중시하는 경우 오타 등에 대하여도 서류 거절을 할 수 있기에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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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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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제조사와 유통사(수출회사)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환급이기에 한번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정액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출사실만 있어도 환급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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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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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주문자 상품에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제조공정도 등을 제공하며 물품을 주문제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브랜드와는 다른 공장에 외주를 주어 물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할때도 있고, 공급하지 않을때도 있으며 상품의 질의 경우에는 자체공장에 비하여 관리하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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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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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입의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처음인 경우에는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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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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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거래 플랫폼 이용할마다 적자보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국제 우체국 정책에 따라서 개도국에 대하여는 운송료를 낮게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같은 소포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여야 됩니다. 이때, 중국으로 개도국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해외직구에 따른 많은 량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적자는 모두 선진국이 커버함에 따라서 적자가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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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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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화장실에 사용하는 모래를 중국에서 들여오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고양이 모래의 경우 기타 조제점결제로 HS code 3824.99-9090에 분류됩니다.이경우 여러가지 화학물품과 관련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바 가능성은 낮지만, 이러한 부분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3a,4,4a,5,8,8a,9,9a-옥타히드로-4,9:5,8-디메타노-1H-벤즈[f]인덴과 4,4a,4b,5,8,8a,9,9a-옥타히드로-1,4:5,8-디메타노-1H-플루오렌의 혼합물[Mixture of 3a,4,4a,5,8,8a,9,9a-Octahydro-4,9:5,8-dimethano-1H-benz[f]indene(7158-25-0) and 4,4a,4b,5,8,8a,9,9a-Octahydro-1,4:5,8-dimethano-1H-fluorene(35184-0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산화트리헥실포스핀,산화트리-n-옥틸포스핀,산화디옥틸모노옥틸디헥실포스핀의혼합물[Mixtureoftrihexylphosphineoxide,tri-n-octylphoshineoxide,dioctylmonooctyldihexylphosphineoxide]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3-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과 2-[[(4-에테닐페닐)메톡시]메틸]옥시란의 혼합물[Mixture of 2-[[(3-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79-7) and 2-[[(4-ethenylphenyl)methoxy]methyl]oxirane(113538-80-0); 부여안됨]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μ-[4-(히드록시-kO)-3,8-비스[[2-(히드록시-kO)-5-니트로페닐]아조-kN1]-7-(페닐아미노-kN)-2-나프탈렌술포나토](5-)]비스[3-(히드록시-kO)-4-[[2-(히드록시-kO)-1-나프탈렌일]아조-kN1]-7-니트로-1-나프탈렌술포나토(3-)]중크롬산(5-), 삼수소 이나트륨[[μ-[4-(Hydroxy-kO)-3,8-bis[[2-(hydroxy-kO)-5-nitrophenyl]azo-kN1]-7-(phenylamino-kN)-2-naphthalenesulfonato](5-)]bis[3-(hydroxy-kO)-4-[[2-(hydroxy-kO)-1-naphthalenyl]azo-kN1]-7-nitro-1-naphthalenesulfonato(3-)]dichromate(5-), disodium trihydrogen; 874299-5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N,N-트리메틸메탄아미늄과 3,3'-[[6-[(2-히드록시에틸)아미노]-1,3,5-트리아진-2,4-디일]비스[이미노(2-메틸-4,1-페닐렌)아조]]비스[1,5-나프탈렌디술폰산]의 염(4:1)[N,N,N-Trimethylmethanaminium salt with 3,3'-[[6-[(2-hydroxyethyl)amino]-1,3,5-triazine-2,4-diyl]bis[imino(2-methyl-4,1-phenylene)azo]]bis[1,5-naphthalenedisulfonic acid](4:1); 131013-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칼륨과 나트륨의 합금[Alloy of potassium and sodium; 11135-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펜타에리스리톨 테트라키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와 펜타에리스리톨 트리스(3-메르캅토부타노에이트)의 혼합물[Mixture of pentaerythritol tetrakis(3-mercaptobutanoate)(31775-89-0) and pentaerythritol tris(3-mercaptobutanoate)(1027326-93-7); 부여안됨]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1-피페라진에탄아민, 톨유지방산의 반응생성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reaction product with 1-piperazineethanamine and tall-oil fatty acid; 206565-89-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오염화인과 염화암모늄의 중합체, 산화[Pentachlorophosphorane polymer with ammonium chloride ((NH4)?Cl)?, oxidized; 1391992-23-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헥사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과 옥타데칸산 2,2,6,6-테트라메틸-4-피페리딘일의 혼합물[Mixture of 2,2,6,6-tetramethyl-4-piperidinyl hexadecanoate(85916-01-4) and 2,2,6,6-tetramethyl-4-piperidinyl octadecanoate(24860-22-8);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N-메틸-1,3-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과 N-메틸-1,4-사이클로펜타디엔-1-에탄아민의 혼합물[Mixture of N-methyl-1,3-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7-1) and N-methyl-1,4-cyclopentadiene-1-ethanamine(195384-28-2);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과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의 혼합물[Mixture of 1-spiro[4.5]dec-7-en-7-yl-4-penten-1-one and 1-spiro[4.5]dec-6-en-7-yl-4-penten-1-o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불포화지방산(C=18) 이합체와 알킬(C=12~18)아민 화합물[Fatty acids, (C=18)-unsatd., dimers compds. with alkyl(C=12~18) amines; 1488380-5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염화 알킬(C=12~14)[(에틸페닐)메틸]디메틸 암모늄[Quaternary ammonium compounds, alkyl(C=12~14)[(ethylphenyl)methyl]dimethyl, chlorides; 85409-2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프로판산 1,1',1''-(1,2,3-프로판트리일), 2-프로판산 1,1'-[1-(히드록시메틸)-1,2-에탄디일]과 2-프로판산 1,1'-(2-히드록시-1,3-프로판디일)의 반응혼합물[Reaction mixture of 1,1',1''-(1,2,3-propanetriyl) 2-propenoate, 1,1'-[1-(hydroxymethyl)-1,2-ethanediyl] 2-propenoate and 1,1'-(2-hydroxy-1,3-propanediyl) 2-propenoat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사이클로헥사데센-1-온과 7-사이클로헥사데센-1-온의 혼합물[Mixture of 8-cyclohexadecen-1-one(3100-36-5) and 7-cyclohexadecen-1-one(2550-59-6);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클로로알칸(C=14~17)[Chloroalkanes(C=14∼17); 85535-8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디클로로벤젠[1,4-Dichlorobenzene; 106-4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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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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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원활화협정이 개발 도상국에 관세 절차와 국경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원활화를 하려면 세금이 절감되고 그리고 통관과정이 효율적이어야됩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아직 이러한 부분이 페이퍼로 이뤄지거나 혹은 부정부패도 일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제시가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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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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